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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드릭
프레드릭22.10.09

사회에서 일어난 사기 사건 피의자 공범이 군대 들어가면 군법재판으로 가중처벌 가나요?

제가 사기를 당했는대 사기 피의자 공범이 10월17일 군입대라고 합니다. 사회에서 일어난 사기 사건 피의자 공범이 군대 입대하고나서 고소당하면 군법재판으로 가중처벌 로 들어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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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지가 군대에 있대하면, 군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다만, 군사재판을 받는 것이 "가중처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법원은 관할권이 없고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나 반드시 가중처벌이 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보다 구체적 내용으로 질문주셔야 구체적인 답변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군 입대전에 범한 죄로 수사중일때

    입대하게 되면 해당 사건이 군 헌병대나 군검찰로 이송되었지만,

    최근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어서 지금은 군 입대전에 범한 죄는

    입대하더라도 군사법원 관할이 아니어서

    수사중인 사건도 군헌병대나 군검찰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군입대전의 범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군형법에 의하여 군인 신분이므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