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건에 가해자.참고인 이면 군입대 가능여부
명예훼손(몰카).참고인 으로 형사사건에 가해자 입니다.
군대 갈 나이라 궁금합니다.
형사사건에 조사받으면 군입대가 가능한지 만약 입대 후 유죄 판결이면 군법에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저는 피해자이며 가해자는 허위진술.거짓증거를 제출하여 2심.3심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더라도 군 입대를 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미 조사를 받는 가운데 입대를 한 것이라면 군 법원에서 사건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군 입대로 군 형법이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