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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신있는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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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로 고소진행중입니다.군입대를 하게되면...

무고.위증.명예훼손으로 고소진행중입니다.

수사진행이 늦어져서 입대를 하게되면 보호자가 대리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고소건이 취소가 되나요?

수사가늦어져서 3개월이상 걸렸으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이 입대를 한다고 하여 부모님이 대리하여 고소인으로서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고, 일정에 관하여 군휴가 등을 고려하여 조율될 것이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로 고소한 경우에도 본인이 이미 고소인조사를 마치고 증거자료를 제출했다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진술이나 조사참여는 보호자가 대신하여 할 수 없고 별도로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