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인한 고소에 대하여 법적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명예훼손죄와 구성요건이 유사합니다.다만,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되며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이 아닌 언행으로 보통은 욕설이나 가치평가적인 내용이해당됩니다.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표현의 내용을 살펴봐야 하며욕설이나 경멸적인 감정표현 등이 일반적인데구체적인 전후의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인터넷상으로 표현한 것에 대한 모욕죄의 경우 실무상 문제되는 부분은피해자특정이 이루어졌는지,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특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댓글로 모욕적인 표현을 한 경우원글의 작성자의 아이디나 닉네임만 공개되어 있는 경우는다른사람들이 해당 아이디나 닉네임의 실제 인물이 누구인지알수 없다면 특성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공개적인 게시판에서 비밀댓글이 아닌 공개 댓글로 표현한 경우라면공연성이 인정될수 있지만, 비밀댓글이나 1:1 대화 형식의 경우는공연성이 문제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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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가압류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때까지 채무자가재산을 처분해버리는 것을 막기위해서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입니다.본안소송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압류를 먼저 해서 상대방에게 변제하도록압박한 뒤 반응을 보고 소송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리고 가압류의 청구금액과 본안소송에서의 청구금액은 일치하지 않아도 되며본안소송 제기가 늦은 경우에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추가되어가압류 당시의 청구금액보다 증가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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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을 사고 파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게임의 계정거래나 아이템 등의 거래 자체를법률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대부분의 게임들이 개별적으로 약관에서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입니다.따라서 계정거래나 아이템 거래는게임사의 약관에 위반된 행위로 해당 약관에 의한불이익 조치는 받을수 있지만법률위반으로 불법이나 위법적인 행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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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불송치 이의신청한 내용을 피의자가 확인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피의자가 수사중인 사건의 수사기록을 열람하는 것은본인이 제출하거나 작성한 서류와고소장 정도만 허용됩니다.다만, 검찰에서 기소한 이후에는피고인 신분으로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서류에 대해서열람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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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차용증쓸경우 내용증명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돈을 빌려주고 차용증까지 작성을 한 경우라면대여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내용증명까지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내용증명은 내용증명에 포함된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했다는 사실을입증하는 것으로, 대여관계에서는 변제를 요구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보낼수는 있지만차용증까지 작성해둔 경우라면대여사실 입증을 위해서 별도로 내용증명까지 발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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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관련 여러명 동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데그런 경우 관련자들을 동시에 고소할수도 있습니다.포렌식 요청은 할수 있지만 수사기관에서 필요성을 판단하여 진행할 것입니다.그리고 수사기관에서 포렌식을 하려고해도가해자가 해당 휴대폰을 숨기거나 없애버릴 경우는조사 자체가 불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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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2명일경우 처벌이 각 각 달라질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공동폭행이라도 각 가해자별로가담 정도, 주도했는지 여부, 피해 회복 노력 여부 등에 따라서 처벌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히 각자의 동종전과 유무도 처벌 정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합의 여부도 각 가해자별로 개별적으로 진행 가능합니다.합의 여부는 전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며가해자와 직접 연락이 불편할 경우는 연락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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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가 끝나고 송치하기전 수사자료를 확인못햇고 가해자가 조사받은 내용을 확인을 못햇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수사에 관한 자료나 증거기록을 고소인이나 피해자에게공개하지는 않습니다.수사결과에 대해서 통지는 해주는데구체적인 수사기록이나 증거기록 등에 대해서는추후 별도로 정보공개청구를 하거나, 관련 민사소송에서문서송부촉탁 절차에 의해서 확인을 할수는 있지만수사기록 전체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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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지급명령 소송 시 변호사 선임 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소액사건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경우나중에 소송비용 부담에 관해서변호사 비용도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청구를 할수는 있습니다.다만, 변호사 비용은 실제 지출된 비용 전부를 청구할수 있는 것은 아니고소가에 따라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소용비용에 포함이 되므로청구금액이 280만원 정도라면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청구할수 있는 금액은30만원 정도로 현실적으로 얼마되지 않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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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공탁을 한다는데 피해자 인적사항을 안알려주면 불가능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공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앞으로는 사건번호 만으로도공탁이 가능해질수 있는데,현행 규정 상으로는 공탁소에서 공탁을 받을때피해자의 인적사항 열람에 대해서 법원의 허가를 얻었다는 서류를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실무상 법원에서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에 대해서허가를 할때 피해자측의 동의를 얻어야 허가를 해주고 있어서피해자가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형사상 공탁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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