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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받았습니다. 이다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상태로 보입니다.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나왔고 그 결정이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에 송달되었다면압류의 효력이 발생해 있는 상태입니다.결정문 내용대로 해당 금융기관에 추심금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계좌에 잔액이 남아있어서 추심이 가능하다면 즉시 추심금을 수령할수 있습니다.해당 금융기관 지점에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 우편으로 추심금청구를 할 수도 있으니 해당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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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상속시 다른가족은 상속 받을수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유언을 통해서 본인의 재산을 원하는 내용대로 자유롭게 상속되게 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유언은 법률에 규정된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그 효력이 인정되므로유언의 효력이 인정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유언의 효력이 인정된다면 유언의 내용대로 상속이 이루어지지만상속인으로서 본인의 고유한 유류분이 침해된 범위에서추후에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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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채권은 채권의 종류별로 소멸시효가 적용이 되며일반적인 민사채권의 경우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다만, 소멸시효는 재판상 청구, 압류, 가압류, 채무 승인 등에 의해서소멸시효가 중단될수 있어서소멸시효가 중단된 사정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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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법연수원이 남아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법연수원이 사법시험에 합격한 연수생만을 위한 기관은 아닙니다.현직 판사들도 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으며신규로 임용되는 판사들도 연수원에서 일정기간 연수를 받게됩니다.그래서 사법연수원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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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신청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인들 사이에 후견인을 누구로 할지에 대해서합의가 되어 있다면 결정이 빠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그럴 경우는 정신감정이나 진료기록 감정 등 절차만 거치면거의 원하는 후견인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빠르면 2~3개월안에도 나오기도 합니다.다만, 법원마다 사건이 밀려있을 경우 기간이 늦어질 수 있으며상속인들 사이에 후견인에 대해서 합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1년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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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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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법적정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 제779조에서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상 가족은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와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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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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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끝나고 항소가 되고난후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검사가 항소한 상황으로 보입니다.검사가 항소했으니 원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항소심 재판이 진행됩니다.항소심은 당연히 재판부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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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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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판중 본인과 변호인이 진술한 기록, 출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 재판에서 공판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하는 모든 말이공판조서에 기재되는 것은 아니며중요한 내용들과 최후진술 정도는 공판조서에 기재가 됩니다.해당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판기록에 대해서열람등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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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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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이후 약식명령 나오는데 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약식으로 기소가 된 이후 실제 약식명령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법원마다 차이가 많습니다.빠를 경우는 한달 안에 나오기도 하며오래 걸리는 경우는 몇달씩 걸리기도 합니다.담당 재판부 상황에 따라서 편차가 커서 일률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약식명령이 나오게 되면 송달이 되어야 하므로 사건 조회를 해보는 것 정도는 크게 의미는 없을수 있으며약식명령을 송달받은 이후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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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은 원래 민사재판을 통해서 청구를 해야 합니다.그런데 범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간편하게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제도가배상명령제도 입니다.피고인에 대한 판결 선고시에 배상명령에 대해서도 결정을 하게 되며이를 토대로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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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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