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소액 사기 구약식으로 결정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9월경에 온라인 게임상에서 소액 사기를 당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을 통해 고소를 진행하였고, 올해 2월말에 피의자를 특정 후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통지서가 우편으로 왔었습니다.
그리고 4월초에 '피의자 OOO에 대한 사건(2022형제0000호)은 2022.04.11. 구약식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라는 문자가 온 뒤 사건과 관련된 문자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미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생각하는게 맞는건가요?
마지막으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구약식으로 종결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것은 해당 검찰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사 고소 절차는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로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형사 절차에서 합의를 보시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관련 원금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검찰에서 구약식처분을 하였다면 수사결과 범죄가 인정되어
법원에 기소를 하였다는 의미이며
사건이 중하지 않고 벌금정도로 처벌할 사건이라서
정식공판절차로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구약식으로 처분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약식기소되면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에 대해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민사소송은 별도로 진행이 가능한데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후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약식기소된 사건의 법원 사건번호를 확인하셔서
재판진행상황을 조회해볼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구약식처분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약식명령을 내게 되고, 피고인의 이의가 없다면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