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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살가운달팽이188
살가운달팽이188
22.06.09

온라인 소액 사기 구약식으로 결정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9월경에 온라인 게임상에서 소액 사기를 당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을 통해 고소를 진행하였고, 올해 2월말에 피의자를 특정 후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통지서가 우편으로 왔었습니다.

그리고 4월초에 '피의자 OOO에 대한 사건(2022형제0000호)은 2022.04.11. 구약식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라는 문자가 온 뒤 사건과 관련된 문자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미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생각하는게 맞는건가요?

마지막으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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