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현금으로 30여 년 전에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께서 오래전에 있으셨던 일을 이제야 말씀하셔서 문의 드립니다 당시에 아버지께서 논을 팔아 마련한 돈을 계좌이체도 없는 시절에 현금으로 직접 빌려줬다고 합니다 과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따라서 30년전에 발생한 채권이라면 별도의 소멸시효 중단(가압류 등)이 없는한 소멸시효 도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30년전이라면 현금을 준 것을 입증할 방법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입니다. 상대가 시효소멸을 주장하면 돈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법적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소멸시효가 도과하여서는 되지 않는 바, 이미 30년 전의 대여금이라면 애초에 소멸시효가 도과한 경우로 볼 수 있고 다른 증거 등이 없다면 법적 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대여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기도 하고
시간이 오래지나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채무의 존재를 인정할경우는
청구하여 돌려받을수도 있으므로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30년전에 빌려준 돈이라면 이미 소멸시효 도과로 청구권이 소멸되어 청구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