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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당나귀150
비장한당나귀15022.06.13
오래전에 빌려준 돈 받을 수 있나요?

차용증 없이 현금으로 30여 년 전에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께서 오래전에 있으셨던 일을 이제야 말씀하셔서 문의 드립니다 당시에 아버지께서 논을 팔아 마련한 돈을 계좌이체도 없는 시절에 현금으로 직접 빌려줬다고 합니다 과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따라서 30년전에 발생한 채권이라면 별도의 소멸시효 중단(가압류 등)이 없는한 소멸시효 도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30년전이라면 현금을 준 것을 입증할 방법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입니다. 상대가 시효소멸을 주장하면 돈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법적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소멸시효가 도과하여서는 되지 않는 바, 이미 30년 전의 대여금이라면 애초에 소멸시효가 도과한 경우로 볼 수 있고 다른 증거 등이 없다면 법적 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대여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기도 하고

    시간이 오래지나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채무의 존재를 인정할경우는

    청구하여 돌려받을수도 있으므로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30년전에 빌려준 돈이라면 이미 소멸시효 도과로 청구권이 소멸되어 청구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