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사기 피해 관련 배상명령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은 해당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의 1,2심 변론종결 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피의자에 대한 수사 이후에 기소되었다는 연락이 오면법원 사건번호를 확인한 뒤 사건조회를 해보고해당 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기소된 이후에 해당 재판부에 공소장 열람등사를 신청하신 뒤에공소장 내용에 따라서 피해금액을 기재하여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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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개인 채무로 인해 제 명의로 된 집(부동산)이 압류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부라도 원칙적으로 별개의 법적인 주체가 되므로단지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의 채무에 대해서 변제할 책임이인정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배우자의 채무자가 본인명의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할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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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끊겼던 동생이 유산상속을 받는다네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연락이 끊겼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상속결격사유가 없다면상속인 자격이 인정됩니다.별다른 유언 없이 돌아가셨다면 법에 정해진 상속분대로 상속이 이루어지며다른 자녀분들과 동일한 비율로 상속을 받게됩니다.다만, 다른 자녀분들이 생전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이는 기여분이 인정되거나생전에 이미 증여를 받은 것이 있다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등구체적인 상속내용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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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하다가 뜻하지 않게 가해자가 죽으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가 인정될경우 그 결과로 사람이 죽더라도살인죄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살인죄로처벌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정당방위의 상황이나 정도 등 구체적 사설관계에 따라과잉빙위가 인정되거나 정당방위 자체가 인정되주 않는경우도 많아서 정당방위 인정 여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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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만 상속해주는 게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을 물려줄때 생전에 증여하거나 처분하는 방법도 있고,유언을 통해서 원하는 대로 상속이 되게 할수도 있습니다.유언의 경우는 법률에 정해진 엄격한 형식을 따라야만효력이 인정되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이를 진행하는것이 좋습니다.최근에는 유언대용신탁에 의해서 좀더 자유롭게 다양한방법으로 상속을 처리할수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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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를보다보면 형량이 최소형보다 낮게 나오는거같던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에 정해진 법정형의 하한이 있더라도실제 재판에서는 법률상의 감경사유가 있거나판사의 재량에 의해서 작량감경이 가능해서법에 정해진 하한 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도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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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친구한테 5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빌려줄 당시에 돈을 빌려달라는 내용에 관하여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세지가 남아있고계좌이체 내역이 있다면 대여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민사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도 가능하기는 한데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당장은 돈을 회수하기 어려울수는 있습니다.다만, 소멸시효 문제가 있으므로 판결을 받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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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말하는 몰수와 추징??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품을 압수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처분을 말하는데 범죄행위를 구성한 물건이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 범죄행위의 대가로 얻은 물건 등이몰수의 대상이 됩니다.추징은 몰수 대상물의 전부나 일부를 몰수할수 없을 경우 이를 대신하여 그 가액의 납부를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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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남편이 상간남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형사상 고소는 불가능합니다.다만,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어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법원에서 인정되는 금액은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1~2000만원 정도 선에서 인정이 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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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가 없어도 살인미수가 성립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수가 인정되려면 실행의 착수 단계를 지났는데결과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살인미수의 경우도 살인행위의 실행행위를 착수하였다면살인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살인미수가 인정될수 있으며,살인미수의 경우 아무런 상해조차 발생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사람을 죽이려고 총을 쏘았으나 스치지도 않았다면아무런 상해조차 남지않지만 살인미수가 인정될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중에 사람을 죽이려고 낫을 들고 다가섰으나 주변에서 이를 제지하는 동안 피해자가 도망간 사안에서 살인미수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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