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상태에서 상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또 몇년동안 상환하지 않으면 소멸되는지요?

2021. 11. 11. 10:28

안녕하세요...
제 지인중 2017년에 법인사업자대표 상태에서 채무불이행하고 법인폐업하고 지금 청산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2017년에 채무불이행한 채무 상환이 안 이루어지면 금융활동을 하지 못하는지요?
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지금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데 몇년이 지나면 채무불이행에서 벗어나 근로를 하던지 사업자를 내던지 할려고 합니다..지금 파산이나 개인회생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한 법인의 채무인지, 그에 대해서 대표이사 개인이 연대보증을

하였는지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단순한 법인의 채무라면 법인 청산을 통해서 처리하고

대표이사 개인이 이에 대해서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표이사 개인이 법인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라면

법인이 청산을 하더라도 대표이사 개인의 연대보증채무는 존속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변제를 하거나, 개인이 파산이나 회생절차를 밟아야 될수도 있습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생태로 있게될 경우, 강제집행이 들어올수 있으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어 경제활동에 큰 제약이 가해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는 소멸시효가 있긴 하지만 채권자측에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2021. 11. 1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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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통상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10년이 지나기 이전에 소를 제기하며 청구를 해온다거나 할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이후에는 다시 처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2021. 11. 1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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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채무상환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금융활동에 제한이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채권자들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하기 때문에 제한이 걸려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1. 11. 1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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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법인의 경우 법인격이 엄격히 분리되어 대표자의 재산 등이나 신용에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타 연대하여 책임을 진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2021. 11. 1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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