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기간 만료 등으로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라도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나우선변제권이 상실될수 있습니다.그럴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를 해둔뒤에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되며,이에 대해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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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3월에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아직 갱신이나 재계약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으므로갱신요구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갱신시에는 임차보증금 인상에는 알고계시는데로법률상 제한이 있으므로 해당 범위 내에서 협의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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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권 청구하였는데 임대인이 거절 후 다른사람에게 전세를 준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임대인이나 그 가족이직접 거주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는데직접 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면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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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을 접수해도 됩니다.가급적 정해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지만해당 양식만으로 가능한것은 아니며 사건을 특정할수 있도록 관련 내용들을 기재하고불송치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한다는 내용이들어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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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받은 후 조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소유예는 혐의사실이 인정되지만 사안이 경미하고반성하고 있어서 굳이 기소는 하지 않는다는 검사의 처분인데,기소유예 처분을 했더라도 이후에 이를 재기수사하여 기소할수도 있습니다.기소유예처분은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가 드러나고 검사가 이를 기소하겠다고 하면얼마든지 기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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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 무변론판결에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답변서 제출기한이 30일로 정해져 있지만 30일을 넘기더라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무변론선고기일이 지정되더라도 해당 선고기일 전까지답변서가 제출되면 무변론선고기일은 취소되며변론기일이 새로 지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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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피고인 참석 여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재판의 피고인이라면 공판기일에 출석해야합니다.일반 민사재판의 경우는 대리인인 변호사가 출석하면당사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형사재판은 궐석재판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피고인 본인이 출석해야 재판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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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금액은 어디까지 설정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명령은 형사 범죄의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아도형사공판절차를 통해서 피해배상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배상명령의 금액적인 범위는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 치료비손해, 위자료 등이 포함되는데사기사건의 경우 실무적으로는 피해금액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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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서 진행 과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이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면 이에 대해서 정해진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지않을경우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어서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송달 여부는 등기우편에 의하므로 송달처리가 되었다면그대로 송달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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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안내는 세입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은 보증금이 남아있을 때 월세 미납을 이유로계약을 해지하고 명도 절차를 진행하는데이미 보증금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면 서둘러 명도 절차를 진행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명도소송은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다르지만 6개월 이상 소요될수 있어서,보증금이 남아있을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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