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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개미핥기51
배부른개미핥기5121.10.26

해외에서 카지노를 이용하는게 왜 불법인가요?

가끔 스포츠스타 연예인등이 해외에서 카지노를 이용한것에 대해

해외원정도박이라는 이름으로 처벌을 받는것 같더라구요

근데 라스베가스든 마카오든 가보면 카지노에 한국인들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다 해외원정도박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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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속인주의 원칙상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서 도박을 하더라도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하여 도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법 제246조 제1항에서는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률 규정에도 나와있듯이 일시적인 오락정도에 불과할 경우는

    도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카지노에 출입하더라도 일시적인 오락 정도에 불과하다면

    도박죄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령과 판례 등에 따르면 도박으로 규정되려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도박 대상으로 재물이 있어야 합니다. 현금이나 귀금속처럼 가치가 있는 것뿐 아니라 무형의 재산상 이익도 포함됩니다. ‘도박에서 승리하면 빚을 탕감해준다’는 조건이 걸렸을 경우 빚도 재물에 포함됩니다.

    우연성은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승패가 우연에 의해 갈려야 도박으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이 우연성을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얻는 이익은 경제적으로 정당한 이익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해 등으로 인한 보험금 수령도 도박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박의 상대방이 있어야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종종 나오는 ‘짜고 치는’ 도박은 우연이 아니라 치밀하게 짜인 계획에 의한 것이라 사기에 해당합니다. 이때 함께 도박을 했지만 재물을 잃은 상대방은 도박의 당사자가 아니라 사기의 피해자가 됩니다.

    마카오에서 하는 모든 도박이 도박죄에서 말하는 도박에 해당하지 않고, 위 요건에 부합해서 처벌대상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