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모두 부채가 자산보다 많고부채를 모두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할수 있는데개인파산은 잔여재산 모두를 청산하여 채무변제를 하고나머지 잔여채무는 면책해주는 제도이며,개인회생은 일정한 기간동안 소득 가운데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을 제외하고 나머지 여유분을 매달채무변제를 하게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잔여채무는 면책시켜주는 제도입니다.경제활동이 가능하여 일정하게 분할하여채무를 변제할수 있는 경우는 개인회생쪽으로 가고그렇지 않은 경우는 파산쪽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파산은 잔여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해주면 되므로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절차가 마무리되지만회생은 일정한 기간동안 정해진 금액을 매월 변제해야되서기간이 오래걸립니다.최근에는 보통 3년의 기간동안 계획에 따라 매월 일정한 금액을 꾸준히 변제하도록 하고있습니다.금융거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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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시한부인생이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상태도 양형에 있어서 고려되지만실형이 선고될수도 있습니다.대신 그런 정도의 건상상태라면 구속집행정지나형집행정지를 통해서 집행을 정지하고치료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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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진행중에 법원에서 법적이혼사유가 없을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 이혼의 경우는 별도의 이혼사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당사자 사이에 이혼하기로 합의만 하면 가능합니다.다만 합의이혼에 따르는 상담 및 숙려기간 등의절차는 밟아야 하며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친권 등에 관해서도정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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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형태의 계약이든 계약금을 거래해야 계약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금은 계약 체결시에 계약체결의 증거가 되며 일방적 파기시 해약금의 성격을 가질수 있습니다.그렇지만 계약금의 지급이 계약체결에 있어서필수적인 요소는 아닙니다.계약금 지급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지 않고도얼마든지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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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청구 확정 판결 받은 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비용확정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보통은 계좌번호와 금액 알려주면 입금해주긴하는데연락자체가 어려우시면 소송비용확정채권으로상대방 예금계좌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아서 집행하시는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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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과 숙려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의 자녀가 없으면한달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이혼이 가능합니다.숙려기간이 지난 후 곧바로 이혼이 되는것은 아니고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은 서류를 가지고구청 등에가서 이혼신고를 해야 그때부터이혼이 된것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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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폐업시 대표이사와 이사의 책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법적 주체입니다.원칙적으로 법인의 채무를 대표이사나 이사가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그래서 법인과 거래시에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을 요구하여추후 법인이 무자력이되거나 파산할시 대표자 개인에게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보증보험가입시 그러한 연대보증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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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혼인무효소송이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장결혼임을 서로간에 어느징도 인지한 상태로 혼인신고를한것으로 보여서 혼인무효소송이 가능할 같습니다.관련사건으로 벌금형까지 선고 받으신 것으로 보아형사재판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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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송달 사건번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법원의 사건번호는 사건이 접수된 연도가 앞에나오고가운데 한글문자가 나오고 그 뒤에 숫자로된 사건번호가 기재되는데가운데 오는 한글문자는 사건의 종류나 심급을 표시합니다.일반 민사사건의 1심은 "가", 그리고 단독판사사건이면 "단"합의부사건이면 "합", 소액사건이면 "소" 이런식으로 사건의 종류에 따라서 부여되는 문자가 정해져 있습니다.2021가단000000 이런식인데 "가"는 민사사건의 1심을, "단"은 단독판사 사건임을 나타냅니다.참고로 민사사건의 2심은 "나"3심은 "다" 입니다.형사사건 1심은 "고" 2심은 "노" 3심은 "도"로 문자가 지정됩니다.그 외에도 사건 종류에 따라 부여되는 문자는 매우 다양합니다.질문에 있는 "카단"은 가압류나 가처분사건 중 단독판사가심리하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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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와MOA의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MOU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의 약자로 보통 양해각서라고 부릅니다.MOA는 Memorandom of Agreement 의 약자로 보통 합의각서 정도로 부릅니다.MOU는 통상적으로 본 계약 체결에 앞서서 본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상호 협조하기로 한다는정도의 내용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MOA는 MOU 이후에 그 협조하기로 하는 내용을 조금더 구체화한 문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이들은 본 계약 체결에 앞서 상호간에 협력, 협조할 것과 그러한 과정에서 필요한 대략적인 사항들이 내용이 되는데단순히 문서의 제목에 의해서 그 내용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기때문에구체적인 사항은 문서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법적인 구속력이 없고,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항들도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서 문서의 명칭에 관계없이 그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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