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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사건번호가 배정되면 어디로 알려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어떤 경우인지에 따라 다른데 형사 카테고리에서 하신 질문이니형사재판을 전제로 말씀드리면피고인이시면 기소가 될 경우법원의 사건번호가 부여되고법원에서 공소장과 공판기일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줍니다.해당 서류에 사건번호와 공판기일 등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피해자나 고소인 입장에서는 검찰에서 기소하면 기소했다는 내용의 처분통지서를 보내주거나문자로 알려주긴 하는데법원의 사건번호를 확인하려면 법원이나 검찰에 직접 연락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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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범과 상습범 의 차이가 무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습범은 일정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행할 경우 더 중하게 처벌할수 있도록상습범 규정을 둔 경우에 인정되는 범죄 유형입니다.경합범은 여러개의 범죄를 범한 경우 그 범죄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는데하나의 행위로 여러개의 범죄를 범한 상상적 경합과여러개의 행위로 여러개의 범죄를 범한 실체적 경합으로 구분됩니다.경합범에 대해서 각 범죄에 정한 형을 단순히 합산할 것인지,가중할 것인지 등 법률 규정에 따라서 양형의 절차나 범위가 달라질수 있습니다.실체적 경합의 경우 여러개 범죄의 처벌규정 가운데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1/2까지 가중하도록 하고있고상습범의 경우 상습범에 대해서 별도로 형을 정하는 경우도 있으나보통은 1/2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어서 처벌의 정도는 비슷합니다.다만, 상습범의 경우 기존의 전과에 비추어 1회를 하더라도 상습범으로 처벌받을수 있다는 점에서경합범과 다른 면이 있으며상습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범죄들도 많다는 점에서 경합범과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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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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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대통령 연임제와 중임제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통령 임기를 단임으로 할지 연임이나 중임으로 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고최근 연임 또는 중임에 대한 개헌 논의가 있는 상황입니다.우리나라는 그동안의 군부독제 등에 대한 반성으로헌법에서 대통령 임기는 5년으로 하고 한번만 할수 있도록 단임제로 정해두고 있습니다.이에 대해서 단임제로 할 경우 대통령 임기중에 레임덕이 빨리 오는 문제와이전과 달리 독제로 이어질 위험이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연임이나 중임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개헌 논의가 있습니다.연임제는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될수 있되 반드시 이어서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고중임제는 대통령을 이어서 하지 않더라도 다시 한번 더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미국의 경우 중임제를 택하고 있어서 트럼프가 한번 대통령을 한 뒤바이든이 대통령이 되었고, 다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대통령의 5년 단임제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연임제나 중임제를 도입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개헌이 이루어진다면 연임제나 중임제도 도입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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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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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재판은 길어지면 1~2년은 보통인 것 같은데 왜이리 오래걸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이나 재판부에 따라 다르지만보통의 경우 법원에서는 두달에 한번 정도 기일을 잡습니다.재판부 마다 매일 기일을 열어서 재판을 진행할수 없는 현실이어서보통은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 기일을 여는데사건이 많으면 한달에서 두달 정도마다 기일을 잡게 됩니다.당사자가 주장할 내용이나 입증해야할 사항들이 많은 사건이거나감정이나 증인신문등 증거조사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는그러한 절차들을 진행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됩니다.그래서 쟁점이 단순하고 상대방이 사실관계를 크게 다투지 않는 간단한 사건의 경우는1년 이내에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지만그렇지 않은 경우는 판결선고까지 1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많고2년 3년씩 걸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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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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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처가 다시 돌아와서 합치자고하면 법적으로 다시 재혼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한 전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혼은 기존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것이지장래를 향하여 부부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얼마든지 전 배우자와 다시 결혼 할 수 있고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많습니다.만약 동일 배우자와 여러차례 이혼을 하게 된다면 이혼할때마다 재산분할 등이 문제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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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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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므7 판결과 2020므15896 판결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2020므15896 판결은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판결문 내용 중에 본 판결의 취지와 다른 기존의 판례는 변경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이와 달리 '단순히 여자인 청구인이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되어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는 청구인의 현재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이혼신고로써 해소된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 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므67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따라서 2020므15896 판결을 법원의 기본 입장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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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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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연대채무 개념 중 연대면제와 연대채무의 면제 차이점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서 이행해야할 채무의 범위와연대채무자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부담하는 내용은 의미가 다릅니다.연대채무자 일부가 연대의 면제를 받더라도나머지 연대채무자들은 채권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내용과 동일하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문제10번의 경우는 연대채무자들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에 관한 문제로연대채무자 중 1인이 무자력이 된 경우에 연대채무자들 사이에서 내부적인 부담부분이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그 중 일부가 연대의 면제를 받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무자력이 된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을 나머지 연대채무자들이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서 나누어서 부담을 하게되는데그 중 연대의 면제를 받은 채무자가 부담하게 될 부분은채권자가 연대의 면제를 하였기 때문에 채권자가 이를 부담하게 됩니다.이 부담부분에 관한 문제는 추후 연대채무자들 사이에서의 구상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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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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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민사소송 판결문중에서요. 소송비용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 각자부담과 1/2씩 부담은 약간 다릅니다.소송비용을 각자부담하라고 나오면 서로간에 소송비용에 대해서 주고받을것 없이그때까지 들어간 소송비용은 지출한 쪽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이지만,소송비용을 절반씩 부담하라고 나오게 되면그때까지 서로간에 지출한 소송비용을 합한뒤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게 되어서기존에 지출한 소송비용이 서로 다를 경우는 정산을 해야될 수 있습니다.변호사보수도 소송비용산입규정 범위내에서 실제 지출한 금액이 적은 경우도 있을수 있고인지대, 송달료, 감정비용 등은 각각 지출한 당사자가 다르기때문에어느한쪽에서 지출한 비용이 더 많은 경우가 있을수 있어서정산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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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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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관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아버지와 재혼하신 새어머니가 계시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동생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그러한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1순위 상속인은아버지의 자녀와 배우자가 됩니다.배다른동생도 아버지의 자녀이므로 작성자분과 배다른동생이모두 자녀로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그리고 배우자는 상속비율에서 5할을 가산받게 됩니다.그래서 자녀가 작성자분, 배다른동생 두명만 있는 경우라면상속비율은 새어머니가 3/7, 작성자분과 배다른동생이 각각 2/7씩 상속받게 됩니다.재산상속에 관하여 별도의 유언이 없었다면 법에 정해진 상속순위와 상속비율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지는데돌아가신 분 명의로 되어있는 모든 재산이 상속됩니다.보유하고 있는 주식도 당연히 상속이 됩니다.새어머니가 돌아가실 경우 새어머니가 작성자분을 입양하지 않았다면작성자분은 새어머니의 자녀는 아니어서상속을 받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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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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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법원 판결은 몇 시에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은 보통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선고를 하게되는데선고기일은 날짜와 시간을 정해두고 진행합니다.재판부마다 선고시간은 약간씩 다른데보통은 오전이나 오후 재판을 시작할때 그날 선고할 사건들의 선고를 먼저 하고다른 사건의 재판을 진행합니다.오전 재판의 경우 10시에 재판이 시작되므로 10시에 선고를 먼저 진행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9시50분에 선고를 진행하기도 합니다.오후 재판의 경우 오후2시에 재판이 시작되는데2시에 선고를 하거나 1시 50분에 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사건번호와 피고인의 이름을 입력하면 사건진행상황을 조회할수 있고선고기일의 시간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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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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