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끼리 짜고 서로 폭행 가해자 피해자가 되서 가해자가 실형선고받고 교도소 간 후에요

나중에 둘이 사실 짜고 장난친거라고 다시 석방시켜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항소기간 내에서는 피해자가 2심을 신청해서 피해자도 사실대로 진술하면 그때 감형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장이야 할 수 있지만, 재판까지 간 상황에서 위와 같은 발언이 큰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수 없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진행중인 재판절차가 공소기각으로 종결되고

    1심판결로 법정구속되었다면 바로 석방조치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형이 확정된 후에는 그러한 사유를 다투기 어려운 것이고 항소심에서 그러한 얘기를 하게 되면 둘 다 위계 공무집행 방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