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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첫공판 이틀전에 신청하면 늦은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은 형사재판에서 1심 또는 2심의 변론종결 전까지 제출해야 됩니다.피고인이 유무죄를 다투는 사건이나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의 경우는증거조사를 위해서 증인신문이 진행되기도 하고공판기일이 여러번 열린 이후에 최종적으로 변론을 종결하게 되지만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는 사건의 경우는첫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할수도 있습니다.그래서 첫공판기일 전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한데기일이 하루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므로 내일 공판전까지는 접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형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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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순위가 어떻게 되나요?(상속에 관련되어서)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별도의 유언이 없다면 법에 정해진 상속순위와 상속비율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지는데1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입니다. 즉, 돌아가신분의 배우자와 자녀분들이 1순위로 공동상속인이되며이때 배우자는 자녀에 비해서 50% 더 상속을 받게 됩니다. 만약 배우자와 2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상속재산을 배우자는 3/7, 자녀분들은 각각 2/7씩 상속받게 됩니다.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2순위는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됩니다. 직계비속이 없다고 배우자가 전부 상속받는 것은 아니고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2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이 경우에도 배우자는 50%를 더 상속받습니다.만약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는 경우라면 배우자가 모두 상속을 받습니다.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배우자 모두 없는 경우는3순위로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게되고4순위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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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어머니의 부동산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안심상속서비스를 통해서 어머니 명의의 재산관계를 파악하시고그 동안 사용하신 계좌의 거래내역을 발급받아서 내용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주변의 말만 듣고 결정할 문제는 아니어서확인 가능한 범위에서는 최대한 확인한 후에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하셔도 됩니다.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지만우선은 상속인이 할수있는 범위에서어머니의 재산관계와 그동안의 재산변동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5.0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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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각하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에 대해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지급명령사건은 소송사건으로 전환되어 소송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그럴 경우 본안 소송에 대한 인지대나 송달료를 채권자가 납부해야 하는데이를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게 되면 지급명령이 각하 결정으로 종결되게 됩니다.지급명령이 각하결정으로 종결되었다 하더라도별도로 정식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기에상대방이 소제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건으로 소송의 실익이 없는 경우라면소송비용 부담을 안고서 소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제대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응하지 않을 경우확정이 될 가능성이 있고 비용이 크게 들지 않아서 한번 신청해본 것일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5.0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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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원심보다 무거운 형?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제368조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형사재판에서 피고인만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은 경우위와같이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이 적용되어원심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수 없습니다.대법원 판례에 의하면1심과 2심에서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1심의 양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에 속한다면 원심의 양형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물론 항소심에서도 기록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원심의 판단이 양형기준에 의해서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졌는지 검토하겠지만, 원심의 형이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항소심에 이르러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거나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등의사정변경이 없다면원심의 양형을 변경하지 않는 편입니다.
법률 /
형사
25.05.0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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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대습상속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로서 상속인이될 자가 사망하였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그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을 받을수 있습니다.즉, 돌아가신 외삼촌에게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없고, 직계존속도 없을 경우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될수 있는데이미 형제자매도 사망한 상태라면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이 형제자매로서 상속받을 상속분에 대해서대습상속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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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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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을하는것도 강도 살인의 경우 형량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강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법정형의 하한이 5년과 무기로 차이가 큽니다.강도살인죄가 더 중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이론적으로 법정형의 하한이 5년인 경우판사가 작량감경을 할 경우는 집행유예의 선고도 가능할 정도이지만법정형의 하한이 무기징역인 경우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0년이상이 되므로 집행유예의 선고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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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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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관할법원 설정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기본적으로 피고 주소지 관할법원이 관할을 가지며그 외에 청구권의 종류에 따라서는 원고주소지나 부동산 소재지, 불법행위지 등여러가지 관할의 근거가 있어서원고가 그 중 한곳을 선택하여 소를 제기할수 있습니다.그런데 그러한 관할권 인정의 근거가 없이대리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가 제기 되었다면이는 관할이 인정될수 있는 사유가 아니어서 관할위반으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관할위반의 경우 이송신청을 하거나 법원에서 직권으로 이송을 할 수 있으나 이송에 시간이 제법 소요되기에청구금액이 크지 않고 빠른 진행을 원할 경우는소취하를 하고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이 빠릅니다.
법률 /
민사
25.04.2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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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기일이 정해져도 늦출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중요한 증거가 추가로 제출되었거나 제출될수 있는 상황인 경우또는 피해자와 합의가 진행중이어서 합의가 이루어질 상황인 경우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는 기일변경신청을 할수있습니다.물론 상황에 따라서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알 수 없지만납득할만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받아주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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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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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 상속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망시 배우자와 자녀들이 1순위 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게 되지만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어서 상속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사실혼 배우자와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는 상속을 받을수 있고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자녀의 모친이 법정대리인으로 자녀의재산을 관리하게 되긴 합니다.이러한 내용은 별도의 유언으로 재산 상속에 대해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법률에 따라서 정해진 상속순서와 상속비율에 의해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며유언으로 상속에 관해서 다르게 정할 경우정한 내용대로 상속이 됩니다.자녀들과 형제분들에게 상속을 하고 싶다면 그러한 내용으로 유언을 해두시면 됩니다.유언이나 생전 증여 등으로 유류분을 침해받은 상속인이추후에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유류분반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그리고 자녀에 대해서 생활비와 양육비 정도를 지속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모친인 사실혼배우자가 자녀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처분하지 못하게 하시려면알아보신 내용대로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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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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