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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중 다른 범죄를 저질러도 가중처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른 범죄를 범하게 되면기존에 집행이 유예되었던 것이 실효되어 집행유예된 형도 집행이 될수 있습니다.또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죄를 범했다는 점은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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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처벌이 왜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상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자신의 행동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책임능력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규범의 명령과 금지를 인식하고 법규범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설명할수도 있는데,우리 형법에서는 범죄당시 만14세 미만인 경우는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며소년법에 의해서 보호처분이 가능할 뿐입니다.물론 이는 오래전에 규정된 내용이고사회의 변화와 교육수준의 향상 등으로 인해서어린 소년들의 사물변별능력도 높아진 상태이기도 하며최근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서형사미성년자의 기준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개정 논의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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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녹음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화나 통화 녹음의 경우 기본적으로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경우는상대방 모르게, 동의없이 녹음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되는 불법녹음은 아닙니다.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당연히 증거로 사용할수도 있습니다.문제되는 경우는 대화에 참여중이지 않은 제3자가 몰래 녹음하는 경우이며이런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 처벌이 될수도 있습니다.즉,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직접 녹음하는 경우는동의없이 녹음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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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 할려고 소장작성중인데 몇가지 막히네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빌려준돈에서 변제받은 금액은 빼고 나머지를 청구하기때문에전체 대여금을 쓰면 안되고실제로 청구할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그리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청구이유에서 밝히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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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에 약혼을 많이 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약혼도 민법에 규정된 내용이며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그리고 약혼을 해제한 경우약혼 해제에 대해서 과실이 있는 일방에 대해서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손해배상에는 재산상의 손해 이외에 위자료(정신적손해)도 포함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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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가 되었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연락을 받았다면고소장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고소장 내용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피고소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면조사에 앞서서 고소장 내용은 알아야 기본적인 방어권 행사가 가능하므로고소장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장 내용을 확인한 이후에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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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와 고발 모두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말하는데고소의 경우는 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으로 고소권자가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하는 경우 입니다.간단하게 정리하면 범죄의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고소이고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범인의 처벌을 요구할 경우가 고발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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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은 재판 중에 검찰의 수사기록을 보지 못 한다vs아니다.. 뭐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의 경우 공소장 일본주의가 적용되어서재판의 시작 단계에서는 공소장만 재판부에 제출하게 됩니다.증거기록까지 모두 판사가 보게되면 예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래서 판사는 공소장만 볼 수 있는 상태로 재판에 임하게 되며,증거기록들에 대해서는 피고인 측에서 증거동의를 하거나증거능력 인정에 관해서 원 진술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의절차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증거로 채택이 됩니다.물론 피고인 측에서 자백을 하거나 증거서류에 대해서 모두 증거동의를 한다면첫 기일에 모든 증거들에 대해서 증거조사를 시작할 수도 있지만,그렇지 않을 경우는 여러번 재판기일이 열리고 증인신문도 진행된 이후에최종적으로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재판이 거의다 끝나는 시점에서야판사가 증거서류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그리고 판결을 선고할때는 당연히 그 전에 모든 증거들을 판사가 보고 판단을 합니다.따라서 질문 내용은 재판의 진행 상황에 따라 약간씩 다를수 있는 부분입니다.
법률 /
형사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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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에 송치된 보호처분사건에대하여 피해자측이 참석할수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된 경우소년보호사건은 원칙적으로 심리가 비공개로 이루어 집니다.또한 사건번호나 사건의 진행상황,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피해자에게 알려주지도 않습니다.일반적으로 소년보호사건의 경우는 수사단계를 지나면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사건 번호를 모르더라도 가해소년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탄원서를 제출하는 정도는 가능하지만,피해자 자격으로 재판에 참석하여 진술하는 것이 허가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성범죄의 경우 재판부의 허가를 얻어서 진술할 기회를 주기도 하는데가해자가 퇴정한 상태로 판사에게 진술하도록 하는 정도여서탄원서를 제출하는 것과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소년보호재판의 사건내용에 관해서는민사소송을 제기한 이후 사건기록에 대해서 문서송부촉탁을 하여확인하는 방법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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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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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접촉사고나면 무조건 5:5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접촉사고의 발생 지점이 주차장이라고 해서과실비율이 5:5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과실비율은 말 그대로 해당 사고에 대해서서로간의 책임 비율을 정하는 것이라서사고의 경위와 상황에 따라서 과실비율은 얼마든지 달라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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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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