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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중식
알중식23.06.27

절도죄에 해당되는지 봐주세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장님이 매장내 식품(커피,핫도그 등) 먹으라고해서 먹었는데 알바 관두고나서 절도죄로 신고한다고합니다 이게 절도죄 성립이 되는지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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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안됩니다. 점주가 허락해서 취식한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점주의 허락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어 입증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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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이 내용을 전부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이에 대해서 식품 섭취를 미리 허락한 경우 이를 절도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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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 사장님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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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전에 허락을 받은 부분이면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허락을 받지 않은 제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허락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범죄 성립 여부도 달라질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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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는 타인 소유의 재물을 불법영득의사로 절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매장내 식품을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면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또한 불법영득의사 자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사장님이 이를 허용했다는 사정을 증빙할만한 자료(문자, 통화 등)를 갖추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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