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에 해당되는지 봐주세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장님이 매장내 식품(커피,핫도그 등) 먹으라고해서 먹었는데 알바 관두고나서 절도죄로 신고한다고합니다 이게 절도죄 성립이 되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안됩니다. 점주가 허락해서 취식한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점주의 허락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어 입증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이 내용을 전부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이에 대해서 식품 섭취를 미리 허락한 경우 이를 절도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 사장님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전에 허락을 받은 부분이면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허락을 받지 않은 제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허락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범죄 성립 여부도 달라질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는 타인 소유의 재물을 불법영득의사로 절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매장내 식품을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면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또한 불법영득의사 자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사장님이 이를 허용했다는 사정을 증빙할만한 자료(문자, 통화 등)를 갖추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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