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 과정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중요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던 시절
무고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형사처벌 되었던 사례가 많았고
이러한 점들이 정치적으로 악용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근대로 넘어오면서 인권이 중요시 되며 필연히 따르는 과정이었고,
개인의 자유와 인권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최근에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인권보장 부분을
오히려 과하다고 비판하는 의견도 많지만
이를 경시할 경우 다시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도 있고
인권보장이 후퇴할수도 있기에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