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정지관련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는 공소제기로 시효의 진행이 정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기존의 규정에 따르면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데,공소제기가 되어 피고인이된 경우 공소제기 자체로 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며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 따라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 확정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하는공소시효의제 규정이 적용됩니다.대법원은 기존의 규정의 해석에 의해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공소시효 정지 규정은일반적인 공소시효 규정에 적용되는 것일뿐의제공소시효 규정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이에 대해서 기소된 이후에 해외에 도피한 피고인에 대해서의제공소시효 규정으로 인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수 있기에최근 제253조 제4항을 신설하여 의제공소시효 규정에도 국외도피로 인한 시효의 정지를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따라서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신설된 법률 조항으로 인해서 적용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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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바뀌전 사건에 대한 처벌은 무엇을기준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범죄는 범죄 행위 당시에 존재하는 법률에 의해서 처벌을 받습니다.이는 행위 당시에 없던 법률이나행위 이후에 더 중하게 개정된 법률로소급하여 처벌하면 안된다는 죄형법정주의에 의한것입니다.다만, 행위 이후에 형이 더 가볍게 변경되거나 범죄가 아닌 것으로 변경 된 경우 등행위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경우에는유리하게 변경된 법률이 소급하여 적용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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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혼인빙자간음죄는 결혼을 약속하여 성관계를 유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실제로는 결혼할 의사 없이 성관계를 하는 것을 처벌하는 조항인데현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라서 폐지된 조항입니다.그래서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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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관련해서 법원에서 조정하라는 안내가 왔는데 시간말 끌고 서로간에 조정이 안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명도소송 과정에서 조정절차로 회부되어 조정이 진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도출하여 서로간에 합의된 내용으로 조정하여소송을 종결시키는 절차입니다.조정은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거부하면조정은 성립되지 않습니다.조정절차에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조정위원이 조정안을 작성하여 강제조정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강제조정이라고 해서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며,강제조정을 송달받고 이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강제조정은 아무런효력이 없어집니다.조정이 불성립 처리되거나 강제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경우조정절차는 일단 중단되고 다시 본래의 소송절차로 돌아와서 소송절차가 계속 진행됩니다.즉, 조정이 불성립 되거나 강제조정을 송달받은 경우는 이에 대해서 이의를 하면본래 진행되던 명도소송이 다시 이어서 진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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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채권가압류 신청중 막히는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압류신청시 가압류신청진술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참고사실들을 기재하여재판부에서 사건 진행시 참고할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가압류사건은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가압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에재판부에서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체크하여 확인하고 가압류 판단시에이를 참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그래서 진술서에서 확인하려는 내용들을사실대로 기재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채무자와 대화를 해본적이 없다면 그러한 내용을 그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가압류신청진술서는 가압류의 여러가지 요건을 검토하는데필요한 자료가 되므로 사실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진술최고신청서는 반드시 제출해야되는 서류는 아니지만채권가압류 등 제3채무자가 있는 경우제3채무자에게 가압류대상인 채권이 존재하는지,선행한 가압류나 압류가 있는지 등의 내용들을 회신해달라는 내용을가압류결정과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보내서그 내용을 회신받아서 확인할수 있습니다.그래서 가압류신청 단계에서 진술최고신청서도 함께 작성하여 신청하는 것이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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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상명령신청서 각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은 범죄의 피해자가 범죄로 인한 손해를 가해자에게 청구할 때원래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하지만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간이하게 손해배상청구도 판단해주는 절차입니다.그런데 이러한 배상명령신청은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금액이 명확하고 확정적이어서별도의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배상명령이 인정됩니다.그래서 가해자의 역할 분담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의 심리가 필요한 경우이거나손해배상금액 자체의 산정을 위해서 별도의 심리가 필요한 경우 등은형사재판 절차에서 이를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보아서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피고인에 대해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나 배상명령이 각하된 경우배상명령 자체에 대해서는 다시 신청하거나 불복할수가 없어서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되는데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정은 민사재판에서 매우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따라서 배상명령이 각하되었다 하더라도손해배상자체가 인정될수 없다는 내용은 아니므로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민사소송에서는 매우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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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변경되었다고 킥스에 나오는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이 시작되는 단계로 보이는데첫 공판기일은 여러가지 이유로 변경될수 있습니다.형사재판은 수사기록을 열람하여 증거들을 검토하고공소사실을 인정할지, 다툴지 여부를 결정해야재판의 진행방향이 정해집니다.그래서 첫 공판기일에 그러한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피고인이 공소장을 처음 송달받고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하거나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할지 여부 등을결정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첫 공판기일의 경우 피고인이나 변호인 측에서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하면 대부분 기일을 변경해줍니다.그런 사정으로 공판기일이 변경되었을수도 있고,재판부의 사정으로 직권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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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한테 받아야 되는 돈 못 받으면 법인 대표 통장에서 빼가는 것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법인과 법인의 대표자 개인은 별개의 법적 주체입니다.따라서 법인에 대한 채무를 법인의 대표자 개인에게 청구할수는 없습니다.그래서 법인의 자력에 의문이 있는 경우는법인과 계약체결시 법인 대표자 개인을 연대보증하도록 하기도 합니다.그렇게 대표자 개인이 연대보증을 한 경우라면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대표자에게도 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그런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법인의 대표자라는 이유로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지급할 의무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아주 예외적으로 사실상 법인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개인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등법인격자체를 부인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대표자 개인을 책임주체로 볼수도 있지만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서쉽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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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라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사건에 따라서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수 있는데가장 일반적인 경우는1심에서 제출되지 않은 증거가 제출되거나새로운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경우사실관계 인정 여부가 달라질수 있고 그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수 있습니다.그외에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달라지지 않더라도법리적인 부분에서 재판부의 견해가 다른 경우에도 판단이 달라질수 있습니다.그 외에도 새로운 증거가 없더라도 사실관계의 인정에 있어서재량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서 판사의 판단이 엇갈릴수도 있어서유무죄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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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동산실명법에서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라 등기된 부동산의 물권변동은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말씀하신 내용처럼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는해당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며 그에 따른 등기도 유효합니다.이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규정에 따른 것입니다.즉, 매매계약에 따른 부동산 등기가 유효하기에수탁자인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진정한 권리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되므로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수 있고이는 부동산실명법에서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 명의신탁에 따른 등기로부터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이 적용될 여지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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