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간음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결혼을 전제로 만나다가 헤어지는 경우들도 많고 결혼준비를 하다가도 헤어지는 경우들이 제법있는데

혼인빙자간음죄는

파혼을 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는지요?

어떤 경우에 혼임빙자간음죄가 성립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과거 혼인빙자간음죄가 있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단하여 현재는 없어진 죄목입니다.

    따라서, 해당 죄목으로 고소하더라도 유죄의 성립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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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혼빙간음죄는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폐지되었으므로, 현재는 어떤 경우에도 형사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파혼을 하더라도 이 죄목으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결혼을 약속하고 성관계를 맺은 뒤 부당하게 파혼했다면 민사상 위자료 청구 소송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가 처음부터 결혼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면 사기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한 변심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혼인빙자간음죄는 폐지되어 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거나 민사사항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사기죄 또는 민사상 불법 행위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결혼을 약속하여 성관계를 유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실제로는 결혼할 의사 없이 성관계를 하는 것을 처벌하는 조항인데

    현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라서 폐지된 조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범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08헌바58)을 거쳐 2012년 12월 최종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존재를 전제로 한 성립요건 질의는 무익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