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판기일변경되었다고 킥스에 나오는데

몇일전에 불구속 구공판 접수되어 소환장의견서발송되었다고

나오는데 오늘 확인해보니 기일변경이라고 뜨고

날짜가 다담달로 바뀌었고 소환장의견서도 다시

발송되었다고 떠있는데 무슨뜻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예정되었던 형사 재판 기일이 어떠한 사정(검사의 신청 또는 법원의 사정)에 의하여 기일이 변경된 것인바, 추후 통지서 등을 받으면 기일을 체크해 두고, 기록 복사를 통해 확보한 후 피고인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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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이 시작되는 단계로 보이는데

    첫 공판기일은 여러가지 이유로 변경될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수사기록을 열람하여 증거들을 검토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지, 다툴지 여부를 결정해야

    재판의 진행방향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첫 공판기일에 그러한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인이 공소장을 처음 송달받고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하거나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할지 여부 등을

    결정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 공판기일의 경우 피고인이나 변호인 측에서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하면 대부분 기일을 변경해줍니다.

    그런 사정으로 공판기일이 변경되었을수도 있고,

    재판부의 사정으로 직권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말그대로 공판기일이 변경되어 그에 맞추어 재판일자 변경에 관한 사항 안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기일변경사유는 통상 재판부의 인사이동 등의 사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부 사정으로 기일이 변경된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관련 의견서 역시 함께 송달된 것이고 그 내용을 살펴보셔야 명확히 상황 파악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