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이 시작되는 단계로 보이는데
첫 공판기일은 여러가지 이유로 변경될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수사기록을 열람하여 증거들을 검토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지, 다툴지 여부를 결정해야
재판의 진행방향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첫 공판기일에 그러한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인이 공소장을 처음 송달받고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하거나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할지 여부 등을
결정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 공판기일의 경우 피고인이나 변호인 측에서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하면 대부분 기일을 변경해줍니다.
그런 사정으로 공판기일이 변경되었을수도 있고,
재판부의 사정으로 직권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