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 판결일자가 정해졌는데 헙의로 인해서 변경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 변론기일지났고
다음주 수요일이 판결일인대
피고 측에서 합의하자고 연락이왔는데
피고가 타지에 살아서 인감증명서랑 받고 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일단 변론기일변경서? 그거 작성은 했는데
판결일 변경 가능한가요?
법률
제목 그대로 변론기일지났고
다음주 수요일이 판결일인대
피고 측에서 합의하자고 연락이왔는데
피고가 타지에 살아서 인감증명서랑 받고 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일단 변론기일변경서? 그거 작성은 했는데
판결일 변경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