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채권가압류 신청중 막히는게 있어요

전자소송으로 채권가압류 신청중입니다.

나홀로 소송이구요

거의 다 썻는데

막바지에 첨부서류 입력하는칸에

-가압류신청진술서

-진술최고신청서

이렇게 두가지가 첨부파일로 첨부하게 되어있더라구요. 질문드립니다.

1. 현재 본안 사건으로 소송중이긴하나, 이제 막 소장이 송달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위 두가지 서류를 필수로 첨부해야하나요?

2. 필수로 첨부해야한다면

나. 채무자의 의사를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하였습니까? (소명자료 첨부)

라는 항목이 있던데, 저는 채권자와 한번도 대화를 해본적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이던 연락이던 뭐던 수취거부하고 전화도 차단해놨기 때문에요. 이런경우 어떻게 기재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신청시 가압류신청진술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참고사실들을 기재하여

    재판부에서 사건 진행시 참고할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압류사건은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가압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에

    재판부에서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체크하여 확인하고 가압류 판단시에

    이를 참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술서에서 확인하려는 내용들을

    사실대로 기재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채무자와 대화를 해본적이 없다면 그러한 내용을 그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가압류신청진술서는 가압류의 여러가지 요건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되므로 사실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진술최고신청서는 반드시 제출해야되는 서류는 아니지만

    채권가압류 등 제3채무자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대상인 채권이 존재하는지,

    선행한 가압류나 압류가 있는지 등의 내용들을 회신해달라는 내용을

    가압류결정과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보내서

    그 내용을 회신받아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압류신청 단계에서 진술최고신청서도 함께 작성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335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안 여부에 관계없이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내용들을 그대로 기재를 해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상대방이 거부하였다는 점을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