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갑자기짜릿한돈나무
채택률 높음
(긴급) 채권가압류 신청중 막히는게 있어요
전자소송으로 채권가압류 신청중입니다.
나홀로 소송이구요
거의 다 썻는데
막바지에 첨부서류 입력하는칸에
-가압류신청진술서
-진술최고신청서
이렇게 두가지가 첨부파일로 첨부하게 되어있더라구요. 질문드립니다.
1. 현재 본안 사건으로 소송중이긴하나, 이제 막 소장이 송달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위 두가지 서류를 필수로 첨부해야하나요?
2. 필수로 첨부해야한다면
나. 채무자의 의사를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하였습니까? (소명자료 첨부)
라는 항목이 있던데, 저는 채권자와 한번도 대화를 해본적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이던 연락이던 뭐던 수취거부하고 전화도 차단해놨기 때문에요. 이런경우 어떻게 기재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