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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재산 상속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재산상속은 전적으로 피상속인이신 아버지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다.생전에 증여를 할수도 있고유언을 통해서 원하는 방법으로 상속이 되도록 할수도 있습니다.다만, 법정 상속분의 절반 이하로 상속을 받게되는 자녀분들은추후 유류분반환 청구를 할수는 있습니다.아버지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생전에 재산을 자녀들에게원하는대로 증여하는 것을 막을수는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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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는 전자소송으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직까지 형사사건은 전자소송화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입니다.법원에서 형사재판도 전자소송을 도입할 예정이지만수사단계까지 전자소송처럼 진행이 되는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형사고소의 경우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우편으로 접수할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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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3세와 만17세 성관계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대방이 만13세 미만인 경우는 합의하에 하더라도 강간, 강제추행 등성범죄가 성립됩니다.그러나 행위 당시 상대방이 만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는행위자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인 경우에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이 성립됩니다.즉, 작성자분이 만 17세 이고 상대방이 만13세라면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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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을 조금 빨리 잡을순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해서 재판이 많이 밀려있는 것은 사실이지만3년이나 진행이 안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어떤 재판을 진행중인지 모르겠지만 사건의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다면 해당 재판부에 문의를 하거나기일지정신청을 해서 진행을 시켜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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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손해배상청구 변호사 선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그정도 금액의 소액이라면 보통의 경우는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상대방이 제출한 서면에 대해서 재반박을 할 필요가 있다면얼마든지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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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에서 물새서 소송중인데 향후 절차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가압류는 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 임시로 압류를 걸어두는 것이고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가압류가 아닌 본압류를 하시면 됩니다.보통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해보고이에 응하지 않으면 곧바로 압류 등 강제집행에 들어갑니다.상대방의 집행할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부동산이면 경매신청,예금계좌나 채권이면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등을 진행하게 되며상대방 재산을 모를 경우는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절차 등으로 통해서재산 내역을 확인한 이후에 강제집행을 진행할수도 있습니다.판결 확정전이라면 상대방 부동산이나 예금계좌 등에 가압류를 걸어서처분을 못하도록 해 둘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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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증인신문을 할때 신문사항을 미리 출력하여 재판부, 속기사, 검사에게 전달을 합니다.합의부 재판부라면 판사수만큼 준비를 하고각 판사에게 전달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해당 사건에서 우배석판사에게 신문사항을 주지 않은 경우라면해당 사건의 주심이 좌배석이었고신문사항을 출력해온 사본이 모자란 경우가 아닐까 합니다.3명으로 구성되는 합의부 재판부의 경우 판사석 가운데 앉은 판사가재판장으로 재판을 진행하게 되고좌배석, 우배석 가운데 한명이 해당사건의 주심판사가 됩니다.주심판사가 아닌 배석판사의 경우는 그 사건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 경우도많습니다.
법률 /
형사
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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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을 당해 소장을 해당 법원으로 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민사소송의 피고라면 우선 소장이 송달되고그 이후에는 상대방이 제출한 준비서면 등이 송달될수 있습니다.소송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변론기일 통지가 올수도 있습니다.내용이 궁금하다면 소장을 송달받은 내용을 살펴보시면 사건번호가 나와있으니 인터넷으로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을 입력하면 진행상황을 어느정도 파악할수 있습니다.어떤서류가 법원에서 발송되었는지 서류의 제목정도는 표시가 되어있으니확인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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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재판 연기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재산명시사건의 기일에 출석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사정상 해당 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라면해당 재판부에 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기일을 연기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근거가 되는 증빙서류가 있다면같이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되며재판부에서 그 내용을 보고 기일 연기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기일연기에 대해서 채권자의 동의를 얻으면 가장 확실하지만 보통은 채권자의 동의를 얻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통지를 받은 내용을 살펴보시면 해당 사건번호와담당 재판부가 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사건번호를 잘 기재해서 기일연기신청서를 작성한 뒤해당 법원의 재판부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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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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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먹튀 당해서 지급명령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지급명령이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들지만상대방 인적사항 특정이 어려워서 쉽지 않아 보입니다.상대방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을 알아야 하는데지급명령절차에는 사실조회가 불가능합니다.결국 소송을 제기하고 보정명령을 받으면상대방 휴대폰 번호나 거래은행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인적사항을 특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소송을 하더라도 청구금액이 크지는 않아서 인지대는 얼마 나오지 않지만송달료나 사실조회 비용 등은 약간 들어갈수 있습니다.물론 소송에 들어간 인지대, 송달료 등의 소송비용은 전부 승소시상대방에게 청구할수 있습니다.요즘 전자소송이 잘 되어있고, 나홀로 소송에 관한 안내도상세히 설명되어있는 자료들이 많으니직접 진행해보셔도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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