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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 받을수 있는 법적 최고형은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범행시 만 14세 미만인 경우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다만, 소년법에 의해서 소년보호처분이 가능한데형사처벌은 불가능하고 소년보호처분이 가능한 만10세부터 만14세 사이의 소년을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따라서 촉법소년이 받을수 있는 최고의 형은 형벌은 불가능하며소년법상의 보호처분 가운데 가장 중한 처분인 소년원에 보내는 처분이 가장 중한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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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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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을 바로 체포 및 구속을 하게된다면 법적으로 어떤 경우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의 경우 불체포특권이 헌법상 인정됩니다.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불체포특권은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인정되는 특권으로범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회기 중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체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회의 회기 중이라도 현행범인 경우는 체포가 가능하고회기가 아닌 때에는 체포가 가능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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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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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외도에 의한 이혼은 위자료를 얼마나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위자료는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지급되는 금전인데이혼의 경우에도 이혼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경우 위자료 지급 의무가 인정됩니다.외도는 대표적인 이혼사유이고 위자료도 당연히 인정되는데우리나라 재판의 경우 아직 위자료 금액이 낮은 편입니다.외도의 경우 그 행위의 정도나 기간, 그로 인해서 이혼에 이르게 되었는지,그리고 재산상태가 어떠한 지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금액이 정해지는데일반적으로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다만, 그 정도가 심한 경우는 5,000만원이 인정되기도 하고최근 대기업 회장의 이혼사건에서 2심 법원은 위자료로 20억을 인정하는 전향적인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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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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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게 되고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되면 아이들을 제 마음대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 미성년자녀를 양육하지 않게 되는 부모는 자녀를 면접교섭할수 있는데면접교섭의 내용과 범위에 대해서도 정하게됩니다.협의가 된 경우는 보통 협의한 내용으로 정하고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는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에 그 내용을 정하게 됩니다.자녀가 3~4세 미만으로 아주 어린 경우는 아이들이 낯선 환경에 쉽게 적응하기 어려울수 있어서월 1회 3~4시간 정도로 횟수나 시간 범위를 제한적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고,5세 이상으로 어느정도 적응이 가능한 나이가 되면 월 2회 이상으로 정하기도 하고1박을 하는 것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녀와 부모가 자발적으로 만나는 것은 면접교섭의 내용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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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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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재산은 어떤 경우에도 분할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의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며결혼 전부터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이나결혼 이후라도 공동으로 형성한 것이 아닌개인이 상속받은 재산 같은 경우는 특유재산에 해당되어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것이 원칙이긴 합니다.다만, 특유재산이라고 무조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것은 아니며혼인 전부터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라 하더라도혼인기간 중에 재산의 관리, 유지, 증식에 배우자의 기여도를 어느정도 인정하게 됩니다.특히 혼인기간이 길어질 경우 혼인전부터 소유한 특유재산도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재산분할의 비율을 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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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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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일 경우 몇년이 지나야 재산 분할을 진행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혼인의사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지만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단순히 동거를 한다고 해서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결혼식을 했는지, 주변 지인이나 친지들에게 결혼사실을 알렸는지,양가 상견례 등 교류가 있었는지, 부부동반모임에 함께 참석했는지 등여러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사실혼여부를 판단합니다.사실혼의 경우도 이혼시에 재산분할은 인정되지만사실혼 기간이 얼마 이상 진행되어야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등의 기간의 제한이 있는것은 아닙니다.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한 비율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며사실혼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따라서 사실혼 기간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삼는 것이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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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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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 양육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즉,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를 정해야 하는데부모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양육자를 정하게 됩니다.양육자를 누구로 할지는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을 하는데기존에 누가 주된 양육자였는지, 앞으로 양육될 양육 환경은 어떤지,자녀의 의사는 어떤지, 보조해줄 양육자가 있는지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며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최선의 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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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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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답변서 제출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재판에서 답변서 제출기한은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입니다.법원에서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할때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고지를 합니다.하지만 이 30일의 기간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어떤 불이익이 있거나 재판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통의 경우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되는데그렇게 지정된 선고기일 직전에라도 답변서를 제출하면선고기일은 자동으로 취소되고 변론기일이 다시 지정됩니다.변론기일이 지정되면 구체적인 서면을 제출하고 기일에 출석하여 본격적으로 공방을 하면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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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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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위자료나 재산분할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가운데재산분할은 본인이 기여한 범위에서 본래 본인 몫을 가져오는 것이기에증여세나 소득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다만, 부동산 명의를 가져오는 경우 부동산 취득에 따르는 취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위자료의 경우도 손해를 전보하는 것이기에 별도로 증여세, 소득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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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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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으로 대통령이 법을 제정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의 제정에 관하여는 법의 형식에 따라서 그 절차가 달라집니다.헌법, 법률, 명령, 규칙 등 법 규범의 형식에 따라서 다른데일반적으로 법률의 경우는 국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며명령이나 규칙의 경우는 대통령 등 행정기관에서 제정이 가능하며일정한 경우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명령 규칙의 제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대통령의 경우 명령에 해당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대통령령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법률의 시행에 따라서 필요한 내부적인 사항들을 정하는 것이 보통이지만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상위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그 위임의 범위내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할수 있습니다.그리고 이와 별개로 대통령의 경우 긴급한 필요에 의해서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할수 있는데이는 일반적인 대통령령과는 다르게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비상시에국회를 대신하여 입법 기능을 발휘하는 것으로명칭은 명령으로 되어있지만 법률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금융실명제가 가장 최근의 대표적인 긴급재정경제명령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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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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