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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고소 후 경찰서 가서 형사고소 추가로 가능한가요?

감금죄로 인한 손해배상 민사로 고소 접수 하였는데

민사는 손해배상금만 나오는거라는데

그거랑은 별개로 불법행위를 한것에대한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

민사 고소 접수 후 바로 형사 고소 가능한가요?

민사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벌금은 따로

안나오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민사는 손해배상액을 달라는 취지의 소이고,

    형사는 처벌을 구하는 취지의 소입니다.

    벌금은 고소장 접수 후에 경찰조사-> 송치-> 검찰조사-> 기소 혹은 검사측 처분에 의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절차와 형사절차는 서로 별개이기 때문에 민사소장 접수 후 형사고소절차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를 당한경우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과

    해당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는 별개입니다.

    형사상 고소를 통해서 형사처벌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별개로

    해당 범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민사상 절차로 진행할수 있습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의 한 종류이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민사적인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 소송은 말 그대로 상대방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지 고소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본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원하는 것이라면 민사 소송과 관계없이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민사 소송을 제기받은 법원에서 형사 처벌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