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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보다 법원이 선고때 더 많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검찰이 한덕수 전 총리에게 15년을 구형하였는데, 법원에서 판단했을 때 죄질이 더 무겁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더 높게 선고할 수도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형을 선고할때 통상적으로는 검사가 구형한 범위 이내에서 선고가 이루어지지만

    검사의 구형에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검사는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입장이기에 일반적으로 중하게 구형을 합니다.

    그래서 판사가 실제 선고하는 형은 구형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검사의 구형 범위에서 선고를 해야되는 것은 아니어서

    검사의 구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형은 수사검사가 기소를 할 때 구형도 내부적으로 정해두는데

    실제 재판에서 피고인의 태도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구형에는 반영이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검사의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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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검사의 구형은 양형에 관한 검사의 의견일 뿐으로,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구형보다 선고형을 높이는 경우는 판사가 죄질이 더 나쁘다고 봤을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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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판단하였을 때 검찰 구형 자체는 검사의 해당 사건에 대한 양형의 의견이기 때문에 재판부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부에서 그러한 구형 의견을 존중할 수는 있겠지만 그의 구속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보다 낮거나 높게 선고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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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검찰의 구형에 법원이 기속되지는 않으므로 구형보다 높은 형량의 선고가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잘 있지 않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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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형은 형사 재판에서 검사가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는 의견 진술로서 이에 구속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