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를 하고싶은데 본적도 없는 배다른형제가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상속포기를 하고싶은데 본적도 없는 배다른형제가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현재 아버지와 연을 끊고 살고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금전적인 문제를 달고 살았구요. 나중에 돌아가시게되면 이전에 행실로 보아 상속받를 재산이 있을거라는 기대도 안하기에 바로 상속포기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좀알아보니 동급의 라인?(1순위인 자식들)이 전부 상속포기를해야지 그라인이 상속받을 의무가 다같이 상실된다고 들었습니다.
필요서류는 뭐가있나 알아보던중 아버지이름으로 처음보는 자식이 하나더 있는걸 발견했습니다.
살면서 본적도 없는 분인데..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상속포기를 진행해야할까요?
또 상속포기기간이 사실은 알고나서 3개월이내라고 들었는데 돌아가시게되면 경찰이나 병원이나 관공서에서 문자나 전화를 따로주는건가요? 아니면 누군가 등기우편이라도 날려주는건가요.
- 상속인의 공동순위상속인들이 전부 상속 포기해야 제 상속의무가 없어지는지? 아니면 저혼자 해도 완전히 상속의무가 없어지는지?
- 돌아가시면 어떤식으로 연락을 받게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되며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상속인 자격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됩니다.
우선 본인이 상속포기를 정상적으로 신고하게되면
본인의 상속인 자격은 상실되기에 상속을 받지는 않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자녀가 여러명인 경우 등과 같이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에도 그 중 한명이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포기한 한명은 상속인 자격이 상실되어 상속을 받지 않습니다.
1순위의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게될 경우는
상속순서에 따라서 그 다음 순서의 상속인들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게 됩니다.
예를들어 사망하신 분의 자녀분들 가운데 일부만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상속포기하지 않은 나머지 자녀분들이 상속을 받게되지만
자녀분들 모두가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그 다음으로 가까운 직계비속인
사망하신 분의 손자녀들이 1순위 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게됩니다.
그래서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을 경우는 후순위 상속인들도
함께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본인의 상속포기도 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
상속포기한 본인은 상속포기의 효력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님만 상속포기를 하면 되는 것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망인이 사망한다고 제도적으로 사망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는 망인의 사망을 한날로부터 3개월 내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배다른 형제가 존재하더라도 귀하가 단독으로 상속포기를 하면 귀하의 상속관계는 완전히 종료됩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포기해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각자는 독립적으로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하면 되고, 사망 통지는 별도로 자동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가족·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
상속포기는 개인별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공동상속인 존재는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귀하의 지위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취급됩니다. 사망 소식은 국가 기관에서 통지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주민센터의 사망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될 뿐 자동 안내는 제한적입니다. 상속포기 기한은 사망 사실을 인지한 때부터 진행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상속포기 준비 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보해 공동상속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사망 확인 후 즉시 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다른 형제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상대가 포기하지 않아도 귀하의 책임 범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채권자가 연락해 오더라도 상속포기 결정문을 제시하면 방어가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부친의 사망 사실을 통보받기 어렵다면 친족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사망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 이후 빠르게 상속재산조회를 진행해 단순승인을 방지해야 하고, 부친 채무가 확정된 경우 기한 내 상속포기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