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와 선고유예는 외부적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을수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죄는 형사재판 결과 유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범죄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선고유예는 형사재판 결과 유죄는 인정되지만 사안이 경미하여
실제로 처벌까지는 하지 않고, 일정 기간을 범죄 없이 지나게 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면소는 소송에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때 하는 형식적 재판의 일종입니다.
결과적으로 실제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선고유예는 범죄가 인정된 경우라서 범죄가 인정되지 않은 무죄판결과
내용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