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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3
선고유예는 무죄인가요? 선고유예이면서 유죄일 수 있나요?

선고유예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선고유예는 곧 무죄인지, 아니면 유죄이면서 선고유예인 케이스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2.08.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입니다.

    즉, 유죄이나 형의 선고만을 유예해주는 것입니다.

    선고유예자체가 유죄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고유예는 죄는 인정되나 죄질이 경미하고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입니다. 즉 유죄입니다.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다가

    유예기간이 무사히 경과되면

    형을 선고하지 않고 면소한 것으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즉, 선고유예의 경우 실질적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하는 판결이므로

    유무죄의 관점에서는 유죄판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