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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

예전부터 궁금한게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고 해서 무죄를 받은건가?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징역0년에 집행유예0년 이렇게 나온경우를 많이 봐서요. 그리고 선고유예는 또 어떤 말인지요. 둘의 차이점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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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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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는 모두 유죄입니다.

    다만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그 형을 실제 집행하지는 않고 일정기간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집행하지 않습니다.

    반면 선고유예는 형을 선고하지 않고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가 좀 더 경미한 범죄에 해당할 때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선고형, 그보다 좀더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에 해당할 때에는 집행유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보류하고 미루어 나감으로써(유예) 범죄 행위자로 하여금「형의 선고 자체를 구제」받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이며,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는 해놓고 그 집행만을 미루어 나감으로써(유예) 범인의 개전의 정상을 참작하여 그 유예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