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 화해 법원에 참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소전화해는 양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법원의 판사 앞에서 이를 확인하여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절차입니다.제소전화해가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당사자 일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화해조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제소전화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제소전화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불출석하시거나출석하여 반대의사를 명확히 밝히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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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차량사고 후 도주 뺑소니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해 차량이 운전중에 접촉사고가 있었고, 사고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쎄게 박았다는 것으로 보아 가해차량 운전자도 이를 인식할만한 상황인데 그대로 도망간 경우라면 특가법위반(도주차량)에 해당할 수 있어 보입니다.자동차사고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경우는 특가법위반으로 흔히 말하는 뺑소니에 해당하며 물피 부분은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에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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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연락도 신고나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스토킹범죄에 대해서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위 법률에 의하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스토킹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연락 거절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연락을 계속 하는 경우스토킹범죄에 해당할수 있습니다.이에 따라서 고소 및 접근금지, 통신을 통한 접근 금지 등의 사전처분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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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한 명의 변경을 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의 경우 상속시에 등기부상에 상속등기를 하지 않더라도상속에 의해서 소유권은 상속인들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상속세와 취등록세 및 재산세 등 세금 부분에서 납부만 제때 하면상속등기를 늦게 하더라도 그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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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입니다 통장압류되었어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압류명령만으로 인출까지 해갈수 있는 것은 아니며압류명령과 함께 추심명령까지 받았다면 인출도 가능합니다.다만, 예금채권의 경우 150만원까지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여압류,추심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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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내용을 몰래 녹음해서 유출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과의 전화통화를 통화중인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 동의가 없어도불법은 아니며 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통신비밀보호법상의불법 도청이나 감청 등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그 통화 내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이 성립될 수는 있으며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자체는 사생활의 비밀과 보호 및 음성권의 측면에서 민사상 불법행위가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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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으로 인한 유책배우자 및 가압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가 각자 단독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중인 경우 본인 명의의 부동산은단독으로 처분이 가능하므로 이를 막으려면 해당 부동산을가압류하거나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어야 합니다.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을 근거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이 가능하며재산분할청구권이나 위자료청구권을 근거로 가압류도 가능합니다.구체적인 부분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하므로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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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 해도 다음 순위 상속자한테 빚이 넘어가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됩니다.이때 다른 공동상속인들도 모두 상속포기를 했다면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인이 됩니다.상속의 경우 재산과 부채를 모두 상속받으므로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 후순위 상속인이 채무도 상속받을수 있습니다.4촌이내의 방계혈족 까지는 상속인이 될수 있으므로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이를 모르고 있던 친족에게 채무가 상속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선순위 공동상속인 중에 1명 이라도 상속포기가 아니라 한정승인을 하게되면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지 않습니다.그래서 공동상속인 중에 1명은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그렇지 않고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에는 후순위 상속인들에게이를 알리고 후순위 상속인들도 상속포기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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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이 있어도 유류분 청구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일정 부분은 최소한 상속받을 수 있도록하는 제도입니다.유언을 통해서, 또는 생전 증여를 통해서 재산을 상속하거나 처분하여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될 경우 침해된 유류분에 대해서는반환을 청구할수 있습니다.유언으로 재산을 특정인에게 모두 유증한 경우는유증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이거나 제3자이거나유류분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생전에 이를 증여한 재산은원칙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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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한 경우 돈을 돌려받으려면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보이스피싱이 아닌 단순 사기 피해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지급정지 시켜주지는 않습니다.상대방 계좌를 지급정지 시키려면 압류나 가압류를 해야하는데압류는 확정판결이나 별도의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므로예금계좌를 가압류 해야합니다.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인데 이는 계좌나 금융기관을 특정할수도 있고,상대방 주거래 은행을 잘 모른다면 거래할만한 금융기관을 특정해서여러군데 금융기관에 가압류를 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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