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발전기를 빌려 간사람이 처분을 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 하세요
차량에 달고 다니는 냉동기를 냉동 운반을 하질 않아 빌려 줫는데
빌려간 차량이 기사 잘못으로 시고 후
고치기위해 냉동기수리소에 보내서 수히를하던중
빌려 간사람말로는 수리비용이 모자라
냉동기수리소에 처분 해 버리라고 하고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본인에게 사고후 보내준사진으로는 기름통만 약간 찌그러진상태인데
박살이나서 수리소에 처리하라고 해서 없어 졌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팔아 먹은것 같은느낌이고 전화도 피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모르겟네요?
어디다가 어떻게 고발을 해야 하는지 상세히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애초부터 처분할 생각으로 빌려가서 실제 처분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빌려가 사용을 하던 중 이를 처분하여 반환을 못하는 것이라면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좀더 필요하겠지만,
빌려준 물건을 임의로 처분했다면
보관중인 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 해당하여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사상 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해서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질문자분 소유의 냉동기를 상대방에게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질문자분 동의없이 위 냉동기를 처분한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상대방을 상대로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횡령죄 고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위의 경우 대여를 한 점에서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임의 처분하여 업무상 배임죄 또는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지 증거 등과 사실관계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해당 물품의 손해액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증거 등을 수집하고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녹음파일 등)를 첨부하시면 유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