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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고래209
듬직한고래209

특별조치법 정말 지금도 있나요??

땅에 대한 특별조치법이 있나요??

30년마다 돌아온다는 애기도 있고

6.25때 땅 못찾아서 그때 그런법을 만든거라고

하던데.... 지금도 특별조치법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자체가 안 되어 있거나

      6.25 등으로 화재로 인해서 등기부가 멸실되거나

      오랜기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오래전의 자료들이 남아있지 않아서

      등기를 바로잡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를 거쳐서 등기할수 있도록

      특별조치법을 시행하게되는데

      1978년, 1993년, 2006년에 시행된적이 있고

      2020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조치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를 거쳐 등기할 수 있도록 조치한 법으로서 20년 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지므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관련 조치 등기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현행법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법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