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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혐의자로 출석요구서가 날라왔습니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의자로 조사가 예정되어 있으신 것 같은데조사 일정은 담당 수사관과 조율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담당 수사관과 통화하여 조사 일정을 연기 하고 싶다고 밝히시면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일정은 조정해 줍니다.만약 안된다고 하면 지금 변호사 선임하려고 알아보는 중이라고 하면 됩니다.물론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변호인을 선임하여조사를 받는 것은 피의자의 권리이며 그런 사유로 연기를 하는데받아주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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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승소시 상대편 변호사에게 얼마정도 주는게 관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비용의 분담에 관해서도 결정을 받아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수 있습니다.판결문에 소송비용의 분담의 비율에 대해서도 판결을 해주는 것이 보통인데판결문에 나와있는 소송비용 분담의 비율에 따라서 소송비용의 분담액이정해집니다.여기에는 각자 지출한 변호사보수도 포함이 되는데 변호사 보수가운데소송비용에 산입할수 있는 범위는 법률로 정해져 있고소가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달라집니다.따라서 해당 기준과 판결문에 나와있는 소송비용분담 비율에 따라서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될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지급 받을수도 있습니다.이것은 관례적으로 하는것이 아니고 법률의 규정과 판결 내용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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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가압류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금통장 가압류는 우선 가압류의 근거가 되는 피보전채권이 명확해야 합니다.사기로 고소를 하셨다는 것을 보면 사기로 인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채권이피보전채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사기로 인한 불법행위 채권이 성립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관련된 증거자료를 첨부한 다음 가압류할 상대방의 예금계좌를 특정해야 합니다.상대방의 주거래은행을 알고 있다면 계좌번호는 몰라도 해당은행을 상대로상대방 명의로 된 예금계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할수 있습니다.만약 상대방의 주거래은행을 모를때는 거래할만한 금융기관을 여러개 정한뒤금액을 나누어서 가압류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그리고 예금계좌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는 채권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현금공탁을 명하는 것이 보통입니다.통상적으로 가압류 심사 단계에서는 피보전채권에 대해서 세밀하게 심사를 할 수 없기때문에추후 가압류가 이유없다고 밝혀질 가능성이 있고 그럴경우 채무자는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법원에서 가압류를 받아줄때는 나중에 가압류가 이유없다고 밝혀질때 채무자가 입을 손해를담보하기 위해서 일정한 담보제공명령을 내립니다.그리고 담보제공명령은 현금공탁과 보증보험증권의 제출 두가지로 나누어지는데예금가압류의 경우는 상당한 비율로 현금공탁을 하게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따라서 가압류할 금액에 따라서 일정한 금액을 현금공탁해야 될수 있으니 공탁할 현금도 준비를 해야합니다.
법률 /
금융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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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계약금 10프로 넘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금을 통상적으로 총 금액의 10%정도로 정하기는 하지만이는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하기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수 있습니다.그리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한 경우라면 지급한 계약금은위약금으로 몰취하여 돌려받지 못할수 있습니다.다만,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이 있으며이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만약 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라면 상당한 금액이 감액될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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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로 인해 조사 후 기소중지 처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소중지는 피의자 소재 파악이 안될경우 등 수사를 계속할수 없을때수사를 중지시켜두는 임시적인 처분입니다.위와같은 사정이 없는데 기소중지로 나온다면 아마도 시한부 기소중지가아닐까 싶습니다.재물손괴 사건이면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위해서 형사조정절차로보내서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경우 조정절차가 끝날때까지시한부 기소중지를 걸어둡니다. 그 외에도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위해서 라든지 여러가지 이유로 시한부기소중지를 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그런 경우라면 기소중지의 사유가 끝나게 되면 다시 사건이 진행됩니다.이때는 보통 사건번호가 다시 부여되니 기존 사건번호로는 조회가 어려울수 있으니 담당수사관에게 물어봐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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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불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집에 배우자가 상간자와 함께 간통을 목적으로출입을 하였다면 다른 배우자 일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므로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비록 간통죄가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간통은 여전히 민사상불법행위에 해당하며, 간통 목적의 출입은 다른 배우자 일방의 의사에 반는 것이므로 주거침입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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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시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류분 반환 청구시 상속인에게 생전에 증여된 재산의 경우는그 기간의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데증여 당시의 재산적 가치와 상속당시의 재산적 가치에 차이가 있는 경우그 산정기준이 되는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문제가 됩니다.대법원은 이에 대해서 일관하여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즉, 생전에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증여 이후 가격이 상승하였다면상속개시시(피상속인의 사망시)를 기준으로 증여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합니다.만약 생전에 증여한 것이 현금이라면 그 증여 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 재산의 가액으로 보게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게됩니다.따라서 부동산이든 금전이든 증여 당시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가액을 환산하여 유류분을 계산하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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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소액사기 번호도 지운상태 잡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대폰 번호나 계좌번호 등의 자료가 있다면수사기관에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따라서 고소할 경우 상대방 인적사항은 아는 범위에서만 기재해도 무방합니다.민사소송에서도 휴대폰 번호로 통신사에 인적사항 조회가 가능하며계좌번호로 금융기관에 인적사항 조회도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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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은 보통 공판 잡히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마다 밀려있는 사건의 수가 다르고 여러가지 여건들이 달라서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형사사건의 경우 구속사건은 구속기간의 제한이 있어서 사건 진행이 빠르지만 불구속사건의 경우는 그러한 기간의 제한이 없어서절차 진행이 느립니다.보통 항소이후 항소심의 첫 기일이 잡힐때까지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고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재판이 연기된 일이 많아 전반적으로 사건이 많이밀려있습니다. 그래서 첫 기일 지정이 더 늦어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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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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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을 거부할시 어떻게 해결해야 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이혼은 전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따르기 때문에협의 이혼 신청후에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협의 이혼은 진행되지 않습니다.그럴 경우 결국 이혼을 하려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이혼에 관한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이혼이 인정됩니다.만약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다툴경우는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찾아서 주장해야 합니다.다만, 이미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했던 이력이 있는것으로 보아이혼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 같지는 않으며어느정도 혼인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니그러한 사정들을 잘 정리해두고 증거가 될만한 것은잘 모아두셔야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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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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