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동생 경찰서 출석 누나가 보호자로 가도 되나요?

2021. 07. 01. 16:34

미성년자인 동생이 친구들과 버려진 물건인줄 알고 가지고 놀고 근처에 다시 놔뒀는데 절도죄로 신고가 들어가 합의하고 합의서까지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경찰서에서 출석 한번은 해야 한다고 해서 보호자로 성인인 누나가 가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 등 신뢰관계인 동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관에게 요청하시면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

2023. 03. 17.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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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1조(피의자 조사 시 신뢰관계인의 동석) 검사는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에 특별한 지장이 없고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가족 등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허용해야 한다.

    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ㆍ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2. 피의자의 연령ㆍ성별ㆍ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인권보호 수사규칙에 기하여 볼 때, 경찰 수사시에도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신뢰관계인의 동석 허용을 요청하여 동석할 수 있겠습니다. 적극 해당 조항을 근거로 동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 07. 0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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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의 허락을 받아 누나가 동석은 할 수 있을 수 있지만, 진술자체는 미성년자인 동생이 직접해야 합니다.

      2021. 07. 01.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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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버려진 물건인줄 알고 가지고 놀았다면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조사를 받게될것 같은데 아마도 피의자신문을 받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의자신문의 경우 조사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인권보호수사규정 제41조 제3호에 의해서 수사에 지장이 없고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한 가족 등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인 누나분이 조사시에 동석하여 조사를

        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7. 0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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