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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메뚜기254
탁월한메뚜기25421.06.29

자녀성을 엄마 성, 아빠 성으로 각 각 설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결혼을 준비 중인 예비 부부입니당!

저희가 엄마 성 따르기를 실천하고 싶은데요~ 부모님의 반대로 어려움이 많아서 협의방안으로

혼인신고할때 엄마 성으로 체크 한 후,

아이가 출생하면 첫째와 둘째를 각 각 엄마 아빠 성으로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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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마다 각각 성을 다르게 하시는 것은 아이들의 복지를 위해서라도 좋지 않은 선택으로 보이며 현행법상으로도 허용되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원칙적으로 자녀가 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고, 다만 부부가 혼인신고시에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모든 자녀에 대해서 통일시켜야 하며, 여러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해서 각 자녀마다 성과 본을 달리 협의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물론 자녀 출생 후 개명절차를 통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어느 한 자녀의 성본을 변경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전문개정 2005. 3. 31.]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4호]

    제3조 (부모가 혼인신고시 협의한 경우)

    ⓛ부모(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를 포함한다)가 혼인신고시 「민법」 제781조제1항단서에 따라 자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혼인신고시 협의하지 아니하였던 부부가 이혼 후 동일한 당사자끼리 다시 혼인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781조제1항단서에 따른 협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협의는 그 협의 이후 협의당사자 사이에서 태어나는 모든 자녀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며, 협의당사자가 이혼 후 동일한 당사자끼리 재혼하여 다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가 제1항의 협의 있는 혼인신고와 동시에 접수된 경우에는 그 자녀에 대하여도 협의의 효력이 미친다.

    제4조 (협의서의 제출 및 접수 등)

    ①제3조제1항의 협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별지 1 양식에 의한 협의서를 작성하여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협의서는 혼인신고시에 제출할 수 있으며, 혼인신고 이후에는 위 협의서를 제출할 수 없다.

    ③혼인신고시에 제1항에 따른 협의서를 제출한 경우, 혼인신고의 수리 이후에는 혼인 당사자들의 합의로 그 협의 내용을 철회할 수 없다.

    ④혼인의 당사자가 혼인신고시 그들 사이의 여러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하여 각 자녀마다 따를 성과 본을 달리 협의(예: 첫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으로, 둘째 자녀는 부의 성과 본으로 협의한 경우 등)하여 협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협의서를 반려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부 또는 모 어느 하나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으로 통일시켜 제출하도록 하여 그 보완된 협의서에 따라 접수ㆍ처리를 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협의서가 제출된 경우에 그 협의서는 혼인신고서와 별도로 접수하여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에 기록하고 동시에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에 기록하되, 혼인신고서에 가철하여 보존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자녀의 성과 본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원칙적으로 혼인신고시에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협의한 경우가 아닌한 부의 성과 본을 따르며, 이후 변경시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본문). 따라서 앞으로 태어날 아이는 일단 아버지의 성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을 변경하고 싶다면, 출생신고를 한 이후에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자녀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 위해서는 부부가 이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해서 혼인신고를 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 결혼한 이후에 부부가 ‘자녀의 성과 본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겠다’는 내용의 협의를 해도 이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법 상으로는 부모가 혼인신고 할때 엄마쪽 성을 따를것으로 정하면

    자녀들의 성은 엄마의 성을 따르게 되는데

    자녀를 따로따로 성을 다르게 하는 것은 현행법 상으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부모가 협의에 의해서 자녀의 성을 정할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논의 중이며 자녀의 출생신고시에 자유롭게 성을 정할수 있게 개정이 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