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 의견서 제출 어떻게 하나요

2021. 06. 30. 11:35

소송비용액확정 최고서 라는게 우편으로 왔는데

10일이내 의견을 제출 하라는데 의견을 제출하면 비용이 줄어 들수 있나요?또한 의견 제출은 어떻게 하면 되는건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의견이 있으시면 이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으며, 법원에서 정해진 방식대로 계산하시는 것이므로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2023. 03. 1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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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비용분담 결과에 따라 상대방도 일부 소송비용을 분담하는 판결이라면 질문자님이 들인 소송비용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7. 0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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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패소자로서 상대방으로 부터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상대방이 산출한 소송비용에 대한 확정 신청에 대한 계산 이후에 차액이나 이의가 있다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7. 01.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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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주장, 자료를 제출하여 받아들여진다면 비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견서 형태로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1. 06. 30.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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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담당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소송비용액이 반드시 줄어든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 대해 의견 제출을 하고자 한다면 의견서를 작성하여 담당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1. 06. 30.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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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받으신 서류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거기에 책정된 소송비용에서

            잘못 계산된 내용이나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의할 내용이 별도로 없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그렇게 되면 받으신 내용대로 확정이 될것입니다.

            2021. 06. 3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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