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비용확정 관련 공휴일 포함여부에 대해

소송비용확정신청의 경우

결정문이 나왔고

양측에 송달이 되었을때

1주일이 지나면 확정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8.10.에 결정문을 수령햇다면 몇일이 소송비용확정결정이 되는날인가요? 토요일,일요일, 광복절등이 껴있어서 계산이 어렵습니다. 아울러, 소송비용입금을 위한 계좌는

유선,문자,이메일,등기중에서 실무적으로 어느 경로를 많이 쓰나요? 상대방은변호사를 선임햇고, 저는 상환을 해야하는 입장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8월 10일에 결정문을 받으셨다면 확정일은 8월 19일입니다.

    즉시항고 기간 1주는 고지 다음 날부터 세므로(초일불산입, 받은 날은 빼고 계산), 11일부터 기산해 말일이 17일 월요일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 광복절(8월 15일)이 토요일이라 17일이 대체공휴일이고, 기간 말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만료되므로 항고기간은 18일에 끝나고 19일에 확정됩니다.

    계좌 통지는 정해진 방식이 없어 실무상 상대방 대리인이 문자나 이메일로 알려오는 경우가 많으니, 아직 연락이 없으시면 대리인에게 직접 요청하시면 됩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째 되는 날 기간이 만료되므로 17일에 만료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좌는 상관없고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방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의사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10일에 수령하셨으므로 7일 후인 17일에 만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