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8월 10일에 결정문을 받으셨다면 확정일은 8월 19일입니다.
즉시항고 기간 1주는 고지 다음 날부터 세므로(초일불산입, 받은 날은 빼고 계산), 11일부터 기산해 말일이 17일 월요일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 광복절(8월 15일)이 토요일이라 17일이 대체공휴일이고, 기간 말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만료되므로 항고기간은 18일에 끝나고 19일에 확정됩니다.
계좌 통지는 정해진 방식이 없어 실무상 상대방 대리인이 문자나 이메일로 알려오는 경우가 많으니, 아직 연락이 없으시면 대리인에게 직접 요청하시면 됩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