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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베짱이284
순박한베짱이28421.06.30

정관은 규정과 같은 의미로 쓰이는 말인가요?

정관은 규정이라고 생각하며 일을 하고 있는데 정관을 규정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정관과 규정의 우선순위가 궁금합니다. 정관이 규장과 같다면 왜 규정이라 말하지않고 정관이라고 말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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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구분하실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름을 붙이기 나름입니다. 정관이나 규약이나 어느 것으로 쓰시더라도 무방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관은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고유한 특징을 담은 근본 규칙이며 이를 기반으로 세부사항을 다룬 규칙이 규약과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빗대자면 정관은 헌법, 규약은 법률, 규정은 하위 법령이라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관(定款)”이란 회사의 조직과 활동을 정한 근본규칙 또는 이를 기재한 서면을 말합니다. 반면 사규, 내부 규칙의 경우에는 기본 임직원들의 규칙을 따로 정한 것으로 굳이 우위를 뽑자면 정관이 사규에 우선하나 임직원은 사규에 반하지 않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관은 법인의 조직과 활동을 정한 근본 규칙을 지칭합니다.

    법인의 설립 목적, 조직, 의사결정방법 등 법인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하여

    정해놓은 규칙을 의미합니다.

    규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규정은 법률이나 규칙 등의 개개의 조항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법률규정, 정관규정 등으로 표현하기도 하며 사용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