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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땅을 1명에게 사용 승낙 받고 사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명 공동명의의 땅이라고 하신것으로 보아 8명이각 1/8지분씩 공유하는 땅인 것으로 보이는데,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며공유물의 관리행위는 공유지분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공유자중 1명이 단독으로 임대를 해준 것이라면임대행위는 권한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 그 효력을 부인할수 있고그 동안 차임을 1인이 수령해왔다면 해당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나머지 공유지분권자들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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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에 유효기간과 법적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을 작성하였으면 금전 대차에 관한 증거가 되므로가압류나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수 있습니다.차용증 자체의 유효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며 채무의 성질에 따라서 소멸시효 기간은 있습니다.일반 민사상의 채무는 소멸시효가 10년이며 일부 특정한 채권의 경우1년, 3년, 5년 등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보통은 기한을 정해서 변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기한내에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본안소송 제기 등의절차를 밟을수도 있으며 상대방 예금통장이나 부동산등에 가압류를걸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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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인에게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보수 등을 위해 부과하는 관리비로서, 그 부담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나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상가건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단지 징수의 편의를 위해서 관리비부과시 함께 징수하게 되는 것이고따라서 임차인이 퇴거시에 이를 정산하여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보통은 퇴거시에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금액을 계산해 주는데이를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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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명준비명령을 송달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석명준비명령 내용에 따라서 제출하는 서류들이 다를수 있는데청구금액에서 구체적인 청구원인이 무엇인지 밝히라는 내용이면준비서면 형식으로 정리를 해도 되고,청구취지 자체를 변경 하실 예정이라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제출하시면서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도 간단하게 언급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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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차를 접촉사고를내고 그냥 도주하면 벌금이나 형량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주차장에서 접촉사고를 내고 그냥 도주한 경우로일반적으로 물피도주 라고 표현합니다.예전에는 이런 경우 가해자를 찾더라도 보험처리를 해버리면형사상으로는 별다른 처벌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그런데 최근 법률 개정으로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에처해질수 있습니다. 경미하기는 하지만 형사처벌규정이 신설되어서 현행법상으로는주차장 물피도주도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그런데 이는 주차된 차량에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여차량의 파손만 발생한 경우이며 사람이 탑승해 있는 등으로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단순 물피도주가 아니라흔히 뺑소니라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해당하여중하게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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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시 상속당시 증여재산 계산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류분반환시 증여재산의 가액 산정의 기준 시점에 대해서 법률 규정에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 상속당시를 기준으로 그 가액을 산정한다고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즉, 생전에 집을 증여를 하였다면 그 집의 가액 산정에 관해서는증여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어머님께서 돌아가시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가액 산정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증여이후에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많이 상승하였다면 상승한 가치도 유류분반환시에 계산하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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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후 잔금일자까지 잔금 미입금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도인 측에서는 잔금기일에 등기이전에 필요한 준비를 다 해 두었는데매수인 측에서 잔금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그때부터 이행지체가 시작됩니다.이행지체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며계약 해제도 가능할수 있는데,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곧바로 계약이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이행지체시 상대방에게 이행여부를 최고하고 상당기간이 지나도록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제할수 있습니다.여기서 최고는 이행하라고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따라서 잔금지급일 이후에 상대방에게 잔금지급을 하라고 통지를 했다면 상당한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할수 있습니다.여기서 상당한 기간은 매매대금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 잔금지급기일 직후에 이행에 관한 최고를 한 사실이 있다면 이미 6개월이 지나가는 단계에서는계약을 해제할수 있을 것입니다.계약체결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했었다면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몰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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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소멸시효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류분반환청구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10년의 기간은 피상속인의 사망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기준이 명백하여 큰 문제가 없는데1년의 기간은 유증이나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것이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청구를 할수 있다는 사실을안때를 기준으로 하여 실무에서도 자주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다만, 1년의 기간이 비교적 짧은 편이고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면유류분권자의 권리를 제한하게 되므로 법원에서는이를 비교적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유증이나 증여가 있었고 이것이 유류분을 침해하여반환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을 상대방이 입증하지 못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은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단순히 유증이나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만아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그로인해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까지알았어야 1년의 시효가 시작이 되며유류분반환제도 자체에 대해서 몰랐다면 이를 알게된 때가기준이 될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아직 사망시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유류분반환청구는 해볼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소송은 결과에 따라서 당사자가 불복한다면 2심 3심까지 갈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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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싸워서 쌍방고소된 상태입니다 판결을기다리고 있는데 성인이 되면 성년 처벌을 받나요? 아님 사건 시점 나이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라도 행위 당시 만 14세 이상이면형사처벌에서 제외 되는 것은 아니며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다만,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여 일반 형사처벌이 아닌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데 소년법이 적용되는 나이의 기준 시점은행위당시가 기준이 아니라 사실심판결선고시가 기준이므로곧 성년이 되신다면 소년법 적용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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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을 구할 때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할 집이 맘에 드신다면 임차보증금(전세금), 월차임, 계약기간 등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조율을 하시고계약서를 작성하실때에는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하여선순위 근저당이나 압류, 가압류 등이 없는지 확인하여추후 문제 발생시 임차보증금 확보가 가능한지 파악하셔야 합니다.계약서 작성하면서 계약금은 지급을 하고입주하는 날에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보통인데계약서에 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후 곧바로 받아둬도 무방합니다.잔금 지급일에는 전입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려면주민등록(전입신고), 주택인도(실거주),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이를 잘 갖춰두시면 되고 계약체결시와 계약금 및 잔금 입금시상대방이 등기부상의 소유자 본인이 맞는지 꼭 확인하시고입금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셔야 안전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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