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무단결근 법적처벌은?

관대****
2021. 05. 31. 07:55

공익근무 요원으로 관공서에서 3-4개월 다니다가 무단결근하여 (결근이 10여일씩 수차례 반복된 상황에 현재는 아예 안나옴)

결국은 신고당해 경찰서에서 집에 우편으로 출두명령서까지 날아온 상황인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충역이 7일 이내 무단 결근한 경우 앞으로는 위반 일수의 5배수만큼 더 복무해야 하며, 8일 이상 무단 결근하면 고발돼 3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5. 3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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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8일 이상 무단 결근할 경우

    병역법 제82조의 2 제1호에 의해서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8일 미만이라면 연장 복무 등으로 처리되고 형사처벌까지는 안 될수 있지만

    8일 이상 무단 결근의 경우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위 규정에는 벌금형의 규정이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이 선고될수도 있습니다.

    2021. 06. 0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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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역법 제89조의 2는 사회복무요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를 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은 징역형에 처해질 위험이 상당한 경우로 보입니다.

      2021. 05. 3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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