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사회복무요원 근무태만을 보이는데 짜르거나, 바꿀 수 있나요? 취할 수 있는 조치가 궁금합니다.
3월부터 사회복무요원이 출근을 하였는데, 너무 근무 불량한 태도를 보여 질문합니다.
9시 출근인데 10시쯤 갑자기 병가 또는 휴가를 쓰겠다고 카톡으로 연락을 하는데 , 몇번 휴가처리를 해줬는데 이렇게 해줘도 맞나요? 평소 행실을 보면 상습적으로 하는것 같습니다. (한달에 2번은 함) 저한테는 너무 책임감없는 행동이 무단결근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근무시간에 계속 장시간 자리를 비웁니다. 한시간에 20분정도.. 담배를 피거나 화장실을 간다하곤 안돌아오는데 근무태만으로 경고가 가능할까요?
너무 편의를 봐줬더니 무책임하게 근무하는 것 같아 근무태만으로 경고하고 싶은데 위의 사례가 근무태만으로 경고 가능한 사례인지 궁금하고, 짜르거나 다른 곳에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