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태도 불량 직원 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2019. 07. 10. 17:53

제목대로 근무태도 불량직원입니다.

출근한지 10일남짓 되었는데,

업무이해도도 현저히 떨어지고, 업무를 이해하려는 노력하려는 자세도 보이지 않습니다.

적성도 아닌듯하고, 대인관계도 못하고 소위 말하는 개념(?)자체가 없습니다.

군대에서 관심사병수준.....

이상태고 계속 근무를 시킨다면 누군가는 그일을 전부 떠 맡어야 하는데,

일정기간 업무를 떠맡는건 감수하겠으나, 그게 오래가면 업무 분담이 편향될듯합니다.

이런 직원을 일방적으로 자를경우 근무한 일수만큼 최저시급만 지급하면 될까요??

점심지원이 되는 회사인데

막말로 계속 출근을 하면 소위 밥값만 축내고 타 직원 의지상실만 될듯합니다.

몇일더 지켜보다가 사장님께 건의해서 퇴사권유를 하려고 하는데

가장 합리적인(?) 퇴사조치는 어떻게 될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하임경영컨설팅/서울대 학사 공주대 경영학석사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요즘 해고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단순히 근무태도 불량이라는 것으로 해고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위에 글을 보니, 지각이나 무단 결근, 이러한 문제가 아니고,업무 적응력이 매우 떨어지는 경우로 보입니다.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여도 해고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상담을 통하여 스스로 이해하고 그만두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마저도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구제신청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해고의 실질적 정당성 요건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해고의 실질적 정당성 요건은 정식근로자 뿐만 아니라 수습 또는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수습근로자나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사유는 명확하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습기간이나 시용계약이 업무적응기간 또는 실험기간 중의 계약이라는 점, 자질·성질·능력 등의 관찰을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게 해석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2019. 07. 1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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