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회복무요원 무단결근 및 복무중단, 소득 관련 질문

사회복무요원은 별도의 서류 및 허가가 있지 않은 이상 겸직, 소득이 발생하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무단결근 8일 이상으로 고발을 당한 상태라면 복무중단 상태인지

해당 상태(재판 및 검찰 조사 전)에서 다른 곳 근무 또는 소득이 있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형사고발을 당하였더라도,

    본인이 복무 중단에 이르러 소득활동에 대한 제한이 해제된다고 보긴 어렵고, 현재 단계에서 소득활동을 하면 추가적인 징계 내지 고발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