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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노린재264
창백한노린재26421.05.28

징역 살고 있는 사건 진범이 잡혔을 때

도박 개장죄로 징역 사는데

개장한 진범이 잡혔어요.

항소해서 재판 진행 중이었는데

이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까요?

항소를 먼저 해야할까요?

언제쯤 풀려날까요?

이와 관련된 죄가 있으면 계속 징역살이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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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단순히 진범으로 잘못 인정되어서 실제로는 아무런 혐의가

    없다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을수 있고, 그런경우라면

    보석신청도 받아들여질수 있어서 재판중에도 석방이

    가능할수 있지만 단순히 공범에 해당하여 다른 공범이

    잡힌경우라면 항소심 재판에 큰 영향은 없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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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잘못된 판결 같은 경우 이미 확정이 된 경우라면 재심을, 계속 중이라면 항소심이나 상고심의 절차에서 파기 환송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진범의 체포, 구속 사실이나 재판 사실을 본인의 재판에 알리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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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범이 잡혔다는 것에 대한 입증자료를 법원에 제출함과 동시에 보석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석신청을 하지 않는 한 판결선고시까지 또는 구속기간 만료시까지 구금이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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