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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채무 문제에 대한 대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을 대여하신 상황이니 민사소송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할수 있으며, 그와 동시에 매제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계좌를가압류할수도 있습니다.또한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 도박에 사용할 목적을 숨기고 차용금의 용도를 속여서 돈을 빌린 것이므로 이는 차용금의 용도사기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상 고소를 할수있습니다.처벌을 면하거나 처벌의 수위를 낮추려면 어떻게든 피해 변제를 하고 합의를 해야되므로형사고소도 변제를 받을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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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법정이자도 또 소송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재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확정된 판결문에 의해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부동산이 있다면 경매신청을 할수있고, 은행 계좌가 있다면압류 추심으로 계좌에 있는 돈을 받아올수 있고, 그 외의 다른 재산들도 형태에 맞게 강제집행을 할수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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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전 돌아가신 아버지 채무 갚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래전에 돌아가신 부모님의 채무도 원칙적으로 상속이 됩니다. 이런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어야하는데 그런 절자도 밟지 않았다면 채무도 상속이 되어서 변제할 의무가 있는것이 원칙입니다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할수 있으므로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지 알아보는것이 우선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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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양도양수 담보설정시 대표자 개인 인강증명서 및 개인인감이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법인은 대표이사 등의 대표자에 의해서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게 됩니다. 법인의 적법한 대표자라면 계약서 등을 작정할때 법인명 뒤에 대표자자격을 표시하고 대표자의 이름을 기재한 뒤 법인의 인감과 대표자 개인의 서명날인을 하게됩니다. 이때 대표자 개인의 서명 날인은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다만 대표자 개인 자격에서 법인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는 등 특정한 경우에는 개인의 인감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만 보통의 경우 대표자 개인의 인감까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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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지을때 주인 없는 땅이 2평이 들어 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존 집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 최초에 집을 건설할때 어떤 원인에 의해서 타인의 토지위에 집을 짓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20년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타인의 토지를 점유한 경우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어 토지의 소유권읋주장할수 있는데 점유취득시효에 해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최초에 토지를 점유하게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하기때문에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점유취득시효를 우선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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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계약기간 만료일보다 먼저 종료시에 부동산 복비를 부담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것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합니다.만약 임대인이 계약기간을 채우라고 하면 사실 어쩔수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측의 협조를 얻어야되는데 통상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야하고 그에 따르는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해지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일뿐이며 그렇게 해야한다고 정해져있는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임대인 측에서 사정 설명을 잘 하고 적당한 조건으로 협의를 해야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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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에게 빌려준 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 연인관계에서 빌려준 금원도 일반적인 대여금과 동일하게 반환청구를 할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측에서 이를 대여가 아니었고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대여사실을 입증할 만한 계좌이체내역, 해당 계좌이체금액이 단순 증여가 아닌 대여라는 사실을입증할 만한 증거는 확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금원을 빌려줄 당시에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메세지, 통화내역 등이나 대여 이후에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세지, 상대방이 대여사실을 인정하면서 갚겠다고 말했던 문자메세지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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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소멸시효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자채권은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서 3년이 지난 이자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립니다.하지만 이자채권은 변제기 이내의 기간에 발생하는 것이고변제기 이후에는 이자가 아닌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사전에 별도로 약정하지 않았다면이자에 대한 이율이 지연손해금에 적용됩니다.따라서 2015년 8월부터 변제기를 1년 뒤로 하고 월2%의 이자 약정이 있었다면2016년 8월의 변제기까지 발생한 이자채권은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겠지만변제기 이후에는 월2%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지연손해금은 이자채권이 아니며 원래의 채권과 동일한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따라서 원래의 채권이 일반적인 개인간의 대여금채무라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그에대한 지연손해금도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따라서 2016년 8월 변제기 이후에 발생하는 월2%의 지연손해금은 1억원의 원본채권과 함께 청구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여금 채권이 상인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상사채권인 경우는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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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명도소송을 준비중입니다. 모르는것이 많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도소송은 예전에 사용하던 표현으로 현재는 인도청구소송으로 표현하는데기존에 사용하던 관행으로 명도라는 표현도 혼용하여 사용하는 편입니다.즉, 명도소송이 인도청구소송과 같은 소송이 맞습니다.10년의 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상가건물일 것으로 생각되는데구체적인 내용은 상가건물인지 여부, 최초의 계약체결시점, 임대차계약의 종료사유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보아야 답변을 드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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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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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보호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방을 빼고 이사를 나오신 상황으로 보이는데우선적으로 시한을 정하여 잔여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곧바로 법적 조치에 들어가면 됩니다.잔여보증금 1600만원의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임대인의 부동산이나 통장에가압류를 거는 방법으로 빠르게 조치를 취할수 있습니다.가압류를 걸면 금전지급을 하면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가 보통인데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본안소송을 통해서 확정판결을 받은 후임대인의 부동산에 경매신청 또는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추심 등 강제집행을 통해서채권을 회수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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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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