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날씬한고라니35
날씬한고라니3521.05.01

배우자가 외국인데 영주권 없습니다. 자녀도 없습니다 상속문제 어떻게되나요?

외국인 배우자 영주권 없는데 상속 가능한가요? 자녀는 남편의 아들 2명있습니다. 어떤경우에 상속이 가능하고 어떤경우에 상속권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여부는 영주권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하여 법률혼이 형성되어 있다면 영주권과 무관하게 상속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은 국적과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외국인이라도 배우자에 해당한다면 상속인이 될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를 좀더 살펴봐야겠지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혼이라면 영주권이 없다 하더라도 상속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제사법]

    제49조(상속) ①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

    ② 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다음 각 호의 법 중 어느 것을 지정하는 때에는 상속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법에 의한다.

    1. 지정 당시 피상속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 다만, 그 지정은 피상속인이 사망시까지 그 국가에 상거소를 유지한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2. 부동산에 관한 상속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

    제50조(유언) ① 유언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의한다.

    ② 유언의 변경 또는 철회는 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의한다.

    ③ 유언의 방식은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의 법에 의한다.

    1. 유언자가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법

    2. 유언자의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상거소지법

    3. 유언당시 행위지법

    4. 부동산에 관한 유언의 방식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

    ----------------------------------------------------

    외국인 배우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외국의 배우자의 재산 상속에 관하여

    국제사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에 따른 해당 국가의 상속 관련 법률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속 법률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 내용, 해당 국가의 상속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꼭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상속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법적으로 국내에서 혼인 관계에 있다면 상속인이 될 수는 있고 남편의 자녀와 함께 상속인이 될 수 있고 자녀들보다 5할을 더 가산하여 상속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