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언장없이 사망시 상속순위 문의드립니다
무자녀 일경우 배우자 사망 시 별도의 유언장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부모,형제 등 상속 순위 및 비율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