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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유언장없이 사망시 상속순위 문의드립니다

무자녀 일경우 배우자 사망 시 별도의 유언장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부모,형제 등 상속 순위 및 비율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