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등기 어떻게하나요 궁금합니다
친구에게 돈을꾸어주었는데 4천만원정도됩니다 차일피일 미루며 약속을 안지켜서 돈도없다고하고 친구명의로 아파트가있습니다. 아파트에 가등기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해야하는지알고싶습니다 친구동의없이 할수있는지.수수료는얼마나드는지 . 힘드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가등기가 아니라 가압류 등기를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부동산 가압류란 쉽게 말해 피보전권리(본안 소송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권리)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일 경우 채무자의 재산 중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가 향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보전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하게 되면 부동산 등기부에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지게 되고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지면 채무자가 이를 타인에게 처분하더라도 채권자는 본안 소송 승소 후 처분된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2. 친구의 아파트에 대하여 가압류 등기를 하기 위해서 친구의 동의는 불필요하고, 신청시 법원에 납부해야할 인지대, 송달료, 등기소에 납부해야할 등기수수료, 관할관청에 납부해야할 등록면허세 등이 발생하는데 부동산 가압류 등기신청을 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압류를 위해서는 피보전채권(받으려는 돈)과 보전의 필요성(가압류를 해야하는 이유)을 소명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의 경우 금액 지급 내역, 후자는 주고받은 메시지 등으로 소명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비용은 인지대 등 법원비용과 수수료가 들어가는데 사무실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 채권이 있고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채무자인 친구분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어둘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걸어두면 해당 부동산의 처분이 제한되고
추후 소송을 통해서 가압류를 본압류로 바꾸고 경매를 통해서
회수를 할수도 있습니다.
부동산가압류의 경우 가압류신청에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로
약간의 비용이 들어가며, 부동산가압류결정시 담보제공명령이
나올텐데 보통 채권이 확실하면 부동산가압류에 대해서는
현금공탁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제공을 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증보험발급에 필요한 비용이 약간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동산가압류는 등기부에 가압류등기를 해야되므로
부동산가압류등기에 필요한 등록면허세와 등기촉탁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채권액이 4천만원이면 가압류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담보제공명령을 전액 보증보험으로 처리한다고 할때
총 20만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대여금 채권에 대해서는 가등기가 아니라 가압류 또는 근저당의 설정 등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관련 계약서가 필요하고 가압류의 경우는 법원에 미리 가압류 신청서 등의 제출로 가압류 설정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가압류 설정 신청시에는 일정한 담보의 제공 명령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등기를 경료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이 있어야 하는데,
통상 상대방과의 계약서류 입니다. 즉, 통상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가등기는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에 비추어
아무래도 가압류 등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를 위해서는 법원의 결정(가압류 결정)이 필요합니다.
혼자 진행하는 건 어려우니, 꼭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등기"는 친구의 동의를 없어야 하며, 질문자님이 하려는 것은 "가압류"인 것으로 보입니다.
수수료는 변호사 선임없이 진행하는 경우, 소액의 인지대 및 송달료가 발생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담보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