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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열심히하는단풍나무
제가 친구한태 돈을 빌려 줄려고 하는데 담보를 받아도 되나요 법으로 걸려있나 궁금해서 질문 합니다 제가 50만원 빌려주고 140만원짜리 지갑 담보 받을려고 하는데 법으로 안 걸리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불법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경우 돈을 빌려주시면서 담보를 받고자 하시는 상황으로 보이며, 담보물의 가치가 높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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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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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된 부분이면 담보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지급 시 담보에 대한 권리행사는 법에 정한 바에 따라 약정하셔야 무효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체동산을 담보로 설정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간 합의만 된다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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